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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노조소식



오늘 오후 3시 택배노동자, 국토위 여야간사 조응천/이헌승 의원 사무실 항의농성돌입!

- 국토위 여야간사 야합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법(택배법) 정기국회 통과 무산위기!

-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법,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야

- 조응천/이헌승 의원은 12월 1일 법안소위에 택배법 상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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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여야 간사 사무실 긴급 농성에 돌입하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부의된 안건이 통과되려면 국회법 상 상임위 소위원회 → 상임위 전원회의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야 하고 이번 정기국회는 12월 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합니다.

이러한 국회 일정상 이번 정기국회에서 생활물류법이 통과되려면 12월 1일 예정된 국회교통소위원회에 반드시 안건이 상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교통소위원회에 생활물류법이 상정되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졌습니다.

지난 11월 19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공청회가 개최된 바 있었고 이후 여야 간사(민주당 조응천, 국민의힘 이헌승)간에 합의에 따라 12월 3일 상임위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전원회의 → 다시 상임위 소위원회 → 상임위 전원회의 → 법사위 → 본회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생활물류법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이헌승 의원은 국회관례에 따른 합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올 해들어 15명, 10월에만 5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합의이자,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방치하겠다는 무책임한 합의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19일 공청회 이후 12월 3일 전원회의 회부는 과정과 관례가 어떻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여야 간사의 밀실야합으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침통한 심정입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방지와 처우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장해 온 결과가 여야 간사간의 야합에 의한 ‘정기국회 통과무산’이라니 택배노동자들의 절규가 귓전에 울립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먼저, 국민의힘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택배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환영하나 생활물류법이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어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습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는 생활물류법의 직접적 이해당사지인 ‘택배사’들의 반대를 이유로 국회통과를 저지한 바 있고 그 결과는 올 해들어 15명 택배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이어졌습니다.

 

21대 국회 들어 CJ대한통운 등 택배사들이 생활물류법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도 아닌 ‘화물업계의 반대’를 이유로 법안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생활물류법에 완강히 반대하던 ‘화물연대’가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난 공청회 당시 ‘화물업계’도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방지를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던 모든 이유가 해소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법안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지 이유나 알고 싶은 심정입니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의원도 사실상 이번 사태의 방조자입니다.

생활물류법은 민주당이 수차례에 걸쳐 최우선 민생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당, 정, 청 회의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조응천의원은 12월 1일 교통소위에 안건상정을 하지 않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제정법은 공청회 이후 상임위 전원회의로 상정하는 것이 국회의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여타의 법안과 같이 인식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한 이러한 국회관례를 알고서도 공청회 연기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 공청회 연기를 합의해 준 것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생활물류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조응천 개인의 입장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결자해지’ 해야 합니다.

12월 1일 국회교통소위원회 상정을 보류함으로써 정기국회 통과를 무산시킨 여야 간사가 만나 정기국회 통과의 마지노선인 12월 1일 교통소위에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해야 합니다.

국회관례는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내걸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이헌승 의원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생활물류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농성에 돌입할 것임을 밝힙니다.

 

만약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국민의힘과 조응천의원이 끝내 외면한다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반대의원 지역구 주민들 대상으로 한 유인물배포와 현수막 게시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전면적인 규탄투쟁에 돌입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2020년 11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 여야간사 조응천/이헌승 의원 사무실 농성자 일동

 

 

이 날 저녁, 국민의 힘 이헌승 의원 사무실 앞에서는 긴급 규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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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건물 출입을 막아나섰고, 학원생들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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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여야 국토교퉁위 간사 사무실 농성을 종료합니다

 

11월 27일 15시부터 조응천의원실과 이헌승의원실에서 진행되었던 농성을 11월27일 22시를 기해 종료합니다.

 

농성단이 요구했던 여야간사의원과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대표단과의 면담을 11월30일(월)에 개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농성을 종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야간사의원단과 과로사대책위 대표단간의 회동에서는 생활물류법의 국회통과와 관련한 양당 및 간사단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국회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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