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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노동자들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11월 29일 10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화성시 소재 동성운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전반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당장 실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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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택시 동성운수분회 조합원들은 "동성운수가 소속 기사들에게 부당한 임금,사납급 체계를 강요하면서 갑질을 자행하고 있고, 또한 지난 10월 9일 노동조합을 만들자 1개월 동안 총 25명의 조합원들을 일방적으로 장기간 승무정지에 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조합원들은 이어 "현재 동성운수 택시노동자들은 24시간 근무로 월 13번 택시를 운행하고, 기본급은 월 19만원에 불과하다", "13번 꽉 채워 운행하면 기타수당을 받아 월급은 80만원 수준인데 오히려 사납금을 올리고 있어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다"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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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취지를 밝히며 "택시 현장에 노조파괴 전문가가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사측의 갑질행위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무법천지인 택시현장의 부당함을 개선하기 위해 화성시와 경기도, 노동부 화성시에 촉구했지만 우리의 요구에 대답이 없는 상황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와 노동부에 강력히 촉구 균형잡힌 노동정책이 현장에 반영되길 바란다"며 "서비스연맹도 민주택시노조와 동성운수 분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이후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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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수영 민주택시노조 위원장은 "월급명세도 제대로 알 수 없고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이 택시 현장"이라며 "부당노동행위 등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사실을 밝히고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동성운수 분회는 관계기관들이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설 수 밖에 없고, 당장 12월부터 현장 총회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노동자들은 사업주 갑질 청산, 불법경영 척결, 부당노동행위 근절 조치가 시행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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