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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22 | EBS <화풀이>에서 감정 노동으로 쌓인 ‘화’를 제대로 풀고 싶은 출연자를 찾습니다. | 2013.08.12 |
421 | [re] 봉사료 | 2004.06.28 |
420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19 | 답변드립니다. | 2009.11.16 |
418 | 답변드립니다. | 2008.03.11 |
417 | 답변드립니다. | 2009.10.14 |
416 | 답변드립니다. | 2009.08.06 |
415 | 답변드립니다. | 2009.06.04 |
414 | 답변드립니다. | 200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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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답변드립니다. | 2008.03.07 |
411 | 민간서비스.. [1] [1] | 2009.11.26 |
410 | 마트근무하는분도 명절에는 쉬고싶다. | 2016.02.02 |
409 | 답변드립니다. | 2008.02.15 |
408 | 법정관리와 체불금품(임금, 퇴직금) | 2010.05.04 |
407 | [re] 답변드립니다. | 2006.12.07 |
406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05 | [re] 임금체불,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 2003.06.28 |
404 | 백화점 근무하는데요.... [1] | 2009.12.07 |
403 |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10.05.12 |
글만 놓고 봤을때 회장이란 사람이 애초에 카페 오픈시까지 단기로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계약한 사항일지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에 계약된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위에 나타난 회장의 행태로 보아 글쓰신 분 당사자의 과실 등을 걸고 넘어질 수 있기에 관련된 증거사항 등을 잘 모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을 검색해서 전화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