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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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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389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382 | 전통시장 철거에 대하여 [1] | 2020.02.24 |
글만 놓고 봤을때 회장이란 사람이 애초에 카페 오픈시까지 단기로 일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이런 일을 벌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이를 어길시 사업주는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두로 계약한 사항일지라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에 계약된 기간까지 고용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두계약에 관련된 사항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고, 위에 나타난 회장의 행태로 보아 글쓰신 분 당사자의 과실 등을 걸고 넘어질 수 있기에 관련된 증거사항 등을 잘 모아놔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민주노총 법률원 을 검색해서 전화등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