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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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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나이키 하청 업체 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05.11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389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이 글을 올린 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시네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결과를 만들었지요.
귀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노조설립을 한 당사자들이 헌법과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조가 두개 세개되면 노노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노조들끼리 연대하고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로 민주노총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