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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 지부 개설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19.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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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 안녕하세요 백화점 에서 협력 업체 매니저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1] | 2018.05.22 |
364 | 교대근무 야간근무 포함시간 및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2] | 2018.02.19 |
363 | 지부 창설 문의 입니다. | 2017.11.11 |
이 글을 올린 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시네요.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로이 노조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 지난 7월 1일부터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결과를 만들었지요.
귀하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만들어진 것은 노조설립을 한 당사자들이 헌법과 노동법상 보장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노조가 두개 세개되면 노노갈등이 일어날 거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노조들끼리 연대하고 단결해서 한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정보로 민주노총에 대한 오해를 갖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