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21 | EBS <화풀이>에서 감정 노동으로 쌓인 ‘화’를 제대로 풀고 싶은 출연자를 찾습니다. | 2013.08.12 |
420 | [re] 봉사료 | 2004.06.28 |
419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18 | 답변드립니다. | 2009.11.16 |
417 | 답변드립니다. | 2008.03.11 |
416 | 답변드립니다. | 2009.10.14 |
415 | 답변드립니다. | 2009.08.06 |
414 | 답변드립니다. | 2009.06.04 |
413 | 답변드립니다. | 2008.02.22 |
412 | 답변드립니다. | 2008.04.21 |
411 | 답변드립니다. | 2008.03.07 |
410 | 민간서비스.. [1] [1] | 2009.11.26 |
409 | 마트근무하는분도 명절에는 쉬고싶다. | 2016.02.02 |
408 | 답변드립니다. | 2008.02.15 |
407 | 법정관리와 체불금품(임금, 퇴직금) | 2010.05.04 |
406 | [re] 답변드립니다. | 2006.12.07 |
405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04 | [re] 임금체불,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 2003.06.28 |
403 | 백화점 근무하는데요.... [1] | 2009.12.07 |
402 |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10.05.12 |
안녕하세요!
상담센터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기존 사업장에서 사직서를 쓰고 정식으로 퇴사를 했는데,
본인의 동의도 없이 또다른 회사(티쓰리컴퍼니) 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상담하신 분이 당장 다른 회사에 취직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 듯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7조에 따르면,
제7조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 신고 등) ① 사업주나 하수급인(下受給人)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즉, 근로자가 퇴사후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 사업주는 지체없이 신고,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그리고, 본인의 동의없이 타 사업장에 고용보험 등록을 시켜 취업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더 큰 법적 문제가 발생하리라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유선통화를 통해서 상세히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비스노동인권상담센터 02-2678-9898
담당자 박정호 010-3238-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