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가급적 자세하게 상담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답변해 드립니다.
• 사례공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상담내용은 공개됩니다. 비공개를 원하시면 하단의 '비밀'버튼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번호 | 제목 | 날짜 |
---|---|---|
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21 | EBS <화풀이>에서 감정 노동으로 쌓인 ‘화’를 제대로 풀고 싶은 출연자를 찾습니다. | 2013.08.12 |
420 | [re] 봉사료 | 2004.06.28 |
419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18 | 답변드립니다. | 2009.11.16 |
417 | 답변드립니다. | 2008.03.11 |
416 | 답변드립니다. | 2009.10.14 |
415 | 답변드립니다. | 2009.08.06 |
414 | 답변드립니다. | 2009.06.04 |
413 | 답변드립니다. | 2008.02.22 |
412 | 답변드립니다. | 2008.04.21 |
411 | 답변드립니다. | 2008.03.07 |
410 | 민간서비스.. [1] [1] | 2009.11.26 |
409 | 마트근무하는분도 명절에는 쉬고싶다. | 2016.02.02 |
408 | 답변드립니다. | 2008.02.15 |
407 | 법정관리와 체불금품(임금, 퇴직금) | 2010.05.04 |
406 | [re] 답변드립니다. | 2006.12.07 |
405 | 아래 글 답변 중 오류 수정 -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개정 | 2012.02.23 |
404 | [re] 임금체불,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는 방법 | 2003.06.28 |
403 | 백화점 근무하는데요.... [1] | 2009.12.07 |
402 | 근로시간면제 한도 | 2010.05.12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자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6조(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백화점은 예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백화점이나 업체에서 서비스 교육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이런 내부방침은 분명 잘못된 것이며, 의자를 비치해 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