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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목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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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상담실 이용 관련 공지 | 2017.12.07 |
402 | 나이키 하청 업체 노조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2022.05.11 |
401 | 배민원 교섭권 포기하세요 제발!!! [1] | 2022.04.11 |
400 | 연맹 회비와 가입 방법 알려주세요 | 2022.03.31 |
399 | 전 할말이 많은데 막상... | 2022.03.18 |
398 | 건강가정다문화센터 언어발달지도사들 호봉제 추진을 위해 노조가입원합니다 [1] | 2022.01.06 |
397 | 가맹 문의드립니다. | 2021.10.21 |
396 | 방관하고 있는 상황 | 2021.09.27 |
395 | 배민고객센터 채팅 | 2021.06.16 |
394 | 법률원 의뢰시 [1] | 2021.05.09 |
393 | 연맹회비가 궁금합니다. [1] | 2021.03.15 |
392 | 간병대란 | 2021.03.11 |
391 | 자랑스런 아내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 2020.12.28 |
390 | 궁금합니다 | 2020.12.28 |
389 |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1] | 2020.12.01 |
388 | 권고사직대응 | 2020.11.13 |
387 | 서비스 연맹 조합비 문의드립니다. | 2020.09.22 |
386 | 노조에 가입하려면 어디에 가입해야하는지요? | 2020.06.29 |
385 | 서비스직 꾸밈노동 관련 인터뷰 요청 | 2020.06.01 |
384 | 현재 같은 직군으로 일하는 일부분 에서 노조설립을 하였고 필증이 나왔습니다 근데 윗분들이 현장을 찾아다니며 나중에 가입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2020.04.14 |
383 | 여러가지 궁금합니다 [1] | 2020.03.03 |
질문하신내용만으로는 백화점과 본사와의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알 수 없으나 백화점에서 입점한 점포의 직원 인사에 관여하는 경우 이는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여를 지속적으로 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이유로 진정을 하실 수 있다고 보이며 이 경우 실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권한을 넘은 백화점의 일방적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