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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 처벌하고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하라!

- 산재사망 문제 해결!, 청년 고용의 질 보장! 반값 등록금 실현!

또다시 죽어서는 안 될 생명이 죽었다. 이마트가 법대로 작업조치를 하기만 했다면, 지난 7월 2일 새벽, 이마트 탄현점에서 냉동기 보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네 명의 노동자는 죽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이마트 사업주에게 있으며, 이마트가 법대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고는 밀폐공간에서 일어난 질식사고의 일종이다. 일부 언론에는 해당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었고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공간은 밀폐공간이 맞고, 4명의 노동자들은 프레온 가스 누출로 그 공간에 산소가 부족해져서 질식, 사망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로 추정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제229조에 따르면, "밀폐공간"이란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등이 포함된다. 완전히 밀폐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이더라도 위 조건을 만족하면 법적으로 “밀폐공간”이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노동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사인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밀폐공간에서 노동자 4명이 일하다 냉동기 냉매로 쓰이는 프레온 가스가 새어나왔고, 공기보다 무거운 프레온 가스가 공간 아래 바닥부터 차곡차곡 쌓여 산소를 밀어내었으며, 그 결과 그 공간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 질식사한 것이다. 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산소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순식간에 의식상실, 경련, 혈압강하 등과 함께 맥박수가 감소하게 되어, 빠르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질식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이 문제다.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러한 위험을 가진 사업장의 사업주는 이를 당연히 알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여름철이면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필요한 예방 기구를 무상으로 대여해 주기까지 한다. 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이러한 사고로 2010년에만 11명, 지난 3년간 3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을 만큼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이다. 프레온 가스 때문에 질식한 사례만 보더라도, 2007년 8월 화성 동탄에서 KT 무인기지국 내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 수리를 하던 노동자가 질식하여 사망한 적이 있다. 2008년 6월에도 울산 냉매가스 제조업체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했다. 그러므로 이는 관심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다.


이마트는 자신은 이 사고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이 사고의 책임을 사망한 노동자의 부주의나 냉동기 보수업체의 예방관리 조치 부재로 떠넘길 수 없다. 노동자가 이마트 노동자건 하청업체 노동자건 상관없이 냉동기 보수 공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할 책임이 이마트에게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0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이마트는 이러한 조치를 하나도 취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산소 호흡기 하나라도 그 공간에 있었다면 이번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산소 호흡기 하나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 유통업체 입장에서 비싼 것도 아닐뿐더러 필요하면 공단으로부터 대여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조차도 안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부는 철저한 사고 조사 후 이마트를 처벌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사업주의 과실이나 부주의가 아니다.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방치한 사고로 인한 사망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더불어 노동부는 제조업, 건설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하청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서비스업의 하도급업체 안전보건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번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 중 한 명은 22살의 나이로 어려운 형편 속에서 너무나 비싼 대학교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참변을 당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이는 단지 이 한 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려 노동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대학생 모두에 해당되는 일이다. 이런 이들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이란 이와 같은 저임금 고위험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청년 노동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의 일자리는 이와 같이 위험한 일자리이고, 그나마 안전한 일자리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일자리인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청년 혹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다. 차제에 청년 노동자 일자리의 질 보장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대학 등록금 때문에 사지로 내몰리는 학생이 없도록 대학 등록금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4명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책임 있는 정부 부처가 원인 규명,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재발 대책 마련, 청년 일자리 문제, 대학 등록금 문제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 국회도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 그래야 죽은 이들의 억울함을 그나마 달랠 수 있고, 이와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우리의 요구

1. 안전조치 위반한 이마트를 처벌하라!

1. 안전의 사각지대, 하도급 노동자 안전 실태 조사하라!

1.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하라! 

1. 반값등록금 정책 실행하라!


2011. 7. 6


노동건강연대, 등록금넷,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반값등록금학부모모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준)(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 원진 노동안전보건교육센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붙임. 기자회견 참고 자료 1부.  끝.

 

 

[참고}

밀폐공간 질식사고1)


1. 밀폐공간이란?


밀폐공간이란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해와 인화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 밀폐공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은 단순히 산소농도가 부족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해가스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 포괄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

밀폐공간(제229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ㆍ수직갱ㆍ터널ㆍ잠함ㆍ핏트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아니하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ㆍ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출하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한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ㆍ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ㆍ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4. 빗물ㆍ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있었던 통ㆍ암거ㆍ맨홀 또는 핏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ㆍ관ㆍ암거ㆍ맨홀ㆍ뚝 또는 핏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鋼材)의 보일러ㆍ탱크ㆍ반응탑 그 밖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ㆍ아탄ㆍ황화광ㆍ강재ㆍ원목ㆍ건성유(乾性油)ㆍ어유(魚油)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hopper)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ㆍ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ㆍ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핏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silo) 그 밖의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ㆍ주류ㆍ효모 그 밖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ㆍ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ㆍ오염된 흙ㆍ썩은 물ㆍ폐수ㆍ오수 그 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ㆍ침전조ㆍ집수조ㆍ탱크ㆍ암거ㆍ맨홀ㆍ관 또는 핏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ㆍ냉동고ㆍ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ㆍ아르곤ㆍ질소ㆍ프레온ㆍ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ㆍ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ppm)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ㆍ목탄ㆍ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養生場所) 및 가설숙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2. 치환용 가스에 의한 질식사고의 원인 및 발생 장소


(1) 질식가스의 정의 및 분류

가스에 의한 사고는 대부분 질식에 의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정의 및 분류는 다음과 같다.

○ 질식의 정의 : 생체 또는 조직에 산소결핍이나 탄산가스의 과잉으로 일어나는 상태

○ 질식제 : 조직 내의 산화작용을 방해하는 화학물질


(2) 흔한 발생 장소 및 상황

1) 화재, 폭발예방을 위한 질소 등의 봉입

발생장소:질소 치환을 실시하는 반응탑, 배관 등


2) 기타 질소, 이산화탄소 등의 이용

발생장소:질소치환을 실시하는 각종 저장탱크,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불활성가스를 이용한

아크용접, 절단작업 및 액체나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동고, 컨테이너 등


3) 가스의 분출, 돌출

발생장소:메탄, 이산화탄소를 용출하는 광산, 탄광, 지층의 수직갱, 피트 등의 내부, 이산화탄

소, 프레온 등의 소화설비를 갖춘 지하실, 지하주차장, 선실, 탱크, 피트 등의 내부



3. 산소 부족과 인체 반응


산소 농도(%)

영향과 증상

15-19

열성적인 업무능력 감소, 신체조절기능 손상 및 심장, 폐, 순환기 장해자 초기 증상 유발

12-14

호흡수, 맥박 증가, 기능조절, 지각, 판단력의 손상

10-12

호흡이 더욱 빠르고 깊어지며 판단력 저하 및 입술 청색증

8-10

정신혼미, 어지럼증, 의식상실, 안면 창백, 청색입술, 욕지기와 구토

6-8

4~5분 내 치료로 회복가능, 6분 내 50% 치명적, 8분 내 100% 치명적

4-6

40초 내에 혼수상태 경련, 호흡정지, 사망



4. 밀폐공간 질식사고 현황

 

표 1) 최근 3년간 질식 사망재해 발생현황(2008년 ~ 2010년)                  (단위 : 명)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사망자 수

37

11

12

14

부상자 수

14

5

3

6

 

표 2) 최근 3년간 질식 사망재해 월별 발생현황(2008년 ~ 2010년)       (단위 : 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망자 수

37

2

3

3

3

1

6

8

4

3

2

0

2

 

표 3) 작업장소별 질식재해 발생현황(2008년 ~ 2010년)                  (단위 : 명)

구분

맨홀

오(폐)수

처리시설

저장탱크,

화학설비

선박

내부

배관

내부

식품

절임조

연소기구

사용

건조실

사망자수

37

9

12

8

1

1

3

2

1



5.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준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 2절부터의 내용


       제2절 밀폐공간 내 작업 시의 조치 등


  제230조(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ㆍ시행 등) 사업주는 별표 7의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작업 시작 전 공기 상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등(이하 이 장에서 "송기마스크등"이라 한다)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231조(환기 등)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작업 시작 전 및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한다. 다만, 폭발이나 산화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환기할 수 없거나 작업의 성질상 환기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2조(인원의 점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33조(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4조(연락)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작업장과 외부의 감시인 간에 상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35조(사고 시의 대피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산소결핍이 우려되거나 유해가스 등의 농도가 높아서 폭발할 우려가 있으면 즉시 작업을 중단시키고 해당 근로자를 대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대피시킨 경우 적정공기 상태임을 확인할 때까지는 그 장소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6조(대피용 기구의 비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송기마스크등,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37조(구출 시 송기마스크등의 사용)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위급한 근로자를 구출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구출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3절 유해가스 발생장소 등에 대한 조치기준


  제238조(유해가스의 처리 등) 사업주는 터널·갱 등을 파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미리 그 농도를 조사하고, 유해가스의 처리방법, 터널·갱 등을 파는 시기 등을 정한 후 이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9조(소화설비 등에 대한 조치) 사업주는 지하실, 기관실, 선창(船倉),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 비치한 소화기나 소화설비에 탄산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소화기나 소화설비가 쉽게 뒤집히거나 손잡이가 쉽게 작동되지 않도록 할 것

2. 소화를 위하여 작동하는 경우 외에 소화기나 소화설비를 임의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제240조(용접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용접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소는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할 것

2.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1조(불활성기체의 누출) 사업주는 별표 7 제13호에 따른 기체(이하 "불활성기체"라 한다)를 내보내는 배관이 있는 보일러·탱크·반응탑 또는 선창 등의 장소에서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밸브나 콕을 잠그거나 차단판을 설치할 것

2. 제1호에 따른 밸브나 콕과 차단판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이를 임의로 개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3. 불활성기체를 내보내는 배관의 밸브나 콕 또는 이를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나 누름단추 등에는 잘못된 조작으로 인하여 불활성기체가 새지 않도록 배관 내의 불활성기체의 명칭과 개폐의 방향 등 조작방법에 관한 표지를 게시할 것


  제242조(불활성기체의 유입 방지) 사업주는 탱크나 반응탑 등 용기의 안전판으로부터 불활성기체가 배출될 우려가 있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당 안전판으로부터 배출되는 불활성기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내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불활성기체가 해당 작업장소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3조(냉장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비의 내부에 외부와 연결된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냉장실·냉동실 등 밀폐하여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출입문을 잠그는 경우에 내부에 작업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4조(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를 탱크·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제245조(가스배관공사 등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지하실이나 맨홀의 내부 또는 그 밖에 통풍이 불충분한 장소에서 가스를 공급하는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관을 해체하거나 부착하는 작업장소에 해당 가스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할 것

2.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는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를 하거나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할 것

② 근로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246조(압기공법에 관한 조치) ① 사업주는 별표 7 제1호에 따른 지층(地層)이나 그와 인접한 장소에서 압기공법(壓氣工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의하여 유해가스가 샐 우려가 있는지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유해가스가 새고 있거나 공기 중에 산소가 부족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출입을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7조(지하실 등의 작업) ① 사업주는 별표 7 제1호에 따른 지층이나 우물 등의 내부를 통하는 배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하실이나 핏트 등의 내부에서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배관을 통하여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가 새는 경우에 이를 직접 외부로 내보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는 등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8조(설비 개조 등의 작업) 사업주는 분뇨·오수·펄프액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에 오염된 펌프·배관 또는 그 밖의 부속설비에 대하여 분해·개조·수리 또는 청소 등을 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방법 및 순서를 정하여 이를 미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알릴 것

2. 황화수소 중독 방지에 필요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해당 작업의 지휘자로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하도록 할 것


       제4절 관리 등


  제249조(관리감독자의 직무)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소가 결핍된 공기나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 시작 전에 해당 근로자의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

2. 작업을 하는 장소의 공기가 적정한지를 작업 시작 전에 측정하는 업무

3. 측정장비·환기장치 또는 송기마스크등을 작업 시작 전에 점검하는 업무

4.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등의 착용을 지도하고 착용상황을 점검하는 업무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측정 또는 점검 결과 이상을 발견하여 보고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기 또는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설비를 보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0조(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상시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1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등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252조(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업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2.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3.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제253조(의사의 진찰) 사업주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 있거나 유해가스에 중독되었을 때에는 즉시 의사의 진찰이나 처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254조(산소농도 등의 측정)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에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농도 등을 측정하게 하고,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 를 평가하게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

3.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대행기관

4.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건관리대행기관

5.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산소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적정공기가 유지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작업장의 환기, 송기마스크등의 지급·착용 등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보호구 등


  제255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으면 개인 전용의 것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56조(보호구의 관리) 사업주는 지급하는 송기마스크등을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보수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257조(안전대 등)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산소결핍증이나 유해가스로 인하여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구명밧줄, 송기마스크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대나 구명밧줄을 착용하도록 하는 경우에 이를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지급된 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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