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노동자를 사업주로 규정하는 망발을 공정위는 중지하라!

by 연맹 posted May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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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자를 사업주로 규정하는 망발을 공정위는 중지하라!

1. 지난 4월 28일 국회정무위, 금년도 중점업무 추진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등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여 보호하겠다는 망언을 발표하였다.

2. 이는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노동법에 의거한 노동자가 아닌 경제법상의 ‘사업주’로 규정하여 노동3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지금까지 노동현장에서 갖은 탄압과 억압에도 딱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처지에 있던 8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다시 한번 말살하는 망발인 것이다.

3.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입법안에서 조차 노동자성 보장법안이 제외되어 분노스러운데, 엄연한 노동자인 골프장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 보험모집인 노동자들을 어떻게 공정거래 관련법에서 보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분명하게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관련 정책의 일부분이 표출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4.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 그들은 외환위기 직후부터 정규직에서 구조조정되어 길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다시 특수고용형태로 재취업하면서 급속도로 증가해버린 비정규직들이다. 그들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엄연하게도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하여 국가의 위기를 불러왔고 연쇄적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을 발생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노동3권마저 원천적으로 박탈하려는 공정거래위의 발언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6. 서비스연맹은 명확히 밝힌다. 공정거래위는 즉각적인 발언철회와 노동관계를 모르는 무치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을 촉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을 적용하는 진정한 비정규 권리보호 법안을 추진하라!

7. 우리의 요구내용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총연맹과 더불어 비정규직 관련 권리보호 입법 쟁취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5년 5월 1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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