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차라리 영업시간 제한법을 즉각 추진하라!!

by 연맹 posted Jun 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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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제 목 : 차라리 영업시간제한법을 즉각 추진하라!!


1. 지난 5월 31일 대통령자문기관인 ‘중소기업특별위원회’가 유관부처인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한 ‘영세 자영업자 대책’에 따르면 제과, 제빵, 세탁소 등 일부업종에 대해 자격증제도를 도입하여 무분별한 창업 진출을 막겠다고 한다.

2. 발표내용에 따르면 전국 500개의 주요 상권에 대한 정보제공 등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자격제도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여 자영업에의 진입장벽을 만들고 창업 진출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중기특위의 해명보도자료(6/1일자)에서도 스스로 지적한 것처럼 직업선택의 자유를 무시하는 처사임은 물론 근본적인 고용안정정책이 마련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생계형 창업마져도 가로막게 되는 상식적이지 못한 엉뚱한 발상인 것이다.

3. 현재 자영업 점포는 전국적으로 240만여 개, 종사자는 800만이 넘는다.(전국의 재래시장도 2,000여 곳 23만개의 점포에서 30만 명이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자영업은 중기특위의 발표와는 관계없이 대형유통업체들의 등장과 과당경쟁으로 자생적 발전의 한계를 갖고 있으며 해당 지역경제의 기반마져도 위협하는 상황으로 내몰려 있는 것이 사실이다.

4. 더군다나, IMF이후 계속되는 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전 사회적인 고용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고용정책은 실효성없는 전시성 정책들만 발표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다수의 실업자들(오륙도, 사오정으로 불리는 기업들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의한 퇴출노동자들)이 자영업으로 몰릴 수 밖에 없는 현 상황에서 자격증 제도를 통한 창업제한 추진은 실업대책 수립 등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편의적 행정의 상징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5. 이미 우리연맹은 지난해 대형 유통 서비스업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의 ‘영업시간 제한법’(별첨자료 참조)의 입법을 청원한 바 있다. 이는 대형업체들의 과당 출혈경쟁으로부터 재래시장과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기업활동에 대한 균등한 조건을 마련하여 유통서비스산업 전체의 활성화를 통한 안정화를 이룩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6. 따라서, 우리 연맹은 중기특위의 근본적인 대책없는 ‘영세 자영업자 대책’정책 추진을 즉각 폐기할 것을 주장하며, 이 땅의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대책이 될 수 있는 ‘영업시간 제한법’을 조속히 입법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 별첨 : 영업시간 제한법(가칭) 입법 청원서

■ 담당 : 서비스연맹 교선국(이 성종 02-2678-8830, 011-415-6383)
    


‘영업시간 제한법(가칭)’ 입법 청원서



1. 청원 취지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노동시간단축, 삶의 질 향상, 레져스포츠․문화활동의 고양 등 사회의식과 행동양식에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기업경영에 있어서도 이윤추구를 최고로 추구하는 경향을 점차 탈피하여 지속가능한 경영, 환경경영, 인권경영, 종업원 참여경영 등 사회적 대의를 적극 반영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식 무한경쟁원리인 신자유주의를 벗어나 기업활동과 경쟁이 사회전체의 지속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귀결되어야만 소비자와 시장으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이라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그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런 사회적 변화를 바탕으로 ‘영업시간 제한법(가칭)’의 입법을 청원한다.

2. 청원의 배경과 효과

1) 과당경쟁 금지로 기업활동의 조건균등 보장
- 전체 유통서비스산업이 다같이 영업시간을 축소하여 특정기업 불이익없이 조건균등 보장
-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제한으로 유통업 내부의 심각한 불균등 발전을 해소
- 지방 중소유통자본의 성장을 촉진하여 유통서비스산업 전체의 기반을 튼튼하게 함
※ 백화점 셔틀버스 폐지 때에도 매출감소를 우려했으나 결과는 매출유지, 수익구조 개선으로 오히려 긍정적이었음.

2) 재래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육성
- 대형유통자본의 공격적 지방출점으로 재래상권 붕괴 위기
- 영업시간 제한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와 그에 따른 지역문화 발전의 토대마련
- 중소상인 보호육성으로 생존권 확보

3)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의 전환
- 국제원유가의 불안정성 증대로 국내경제에 미치는 여파 갈수록 악화
- 에너지 과소비 구조를 바꿔야 경제기반이 건전화되고 예측가능한 사회발전 전망 수립 가능
- 영업시간 제한은 에너지 소비를 줄일 뿐 아니라 과소비 구조를 바꾸는 인식전환의 계기로 작용

4) 서비스산업 고객의 생명과 재산 보호
- 유통매장, 대형건물에서 승강기 사고, 에스컬레이터 사고, 진열대 사고, 자동문 사고 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연중무휴 24시간 영업 확대로 건물 시설점검이 소홀히 되어 안전위험성 증가
- 고객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운동, 자발적 기피현상이 전파되어 기업활동에도 장기적 불이익 예상
※ 삼풍백화점 참사의 교훈을 헛되이 하지 않으려면 사회적 실천으로 또다른 사고를 막아야 함

5)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공동휴식권 보장
- 주5일제 시행되면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주말에 서비스산업엔 보다 많은 고객이 몰릴 것
- 서비스노동자들은 바겐세일, 특별행사를 1년내내 매주 반복하는 결과가 됨
- 결국 주말노동의 집중 강화, 변칙노동의 증가로 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 침해, 가족과 공동휴식권 완전박탈, 노동혹사에 의한 노동손실 증대 등 후유증이 심각할 것
- 영업시간 제한은 주5일제의 완전한 정착에 부응하며, 노동자에게는 휴식권을 고객에겐 안전을 기업에겐 생산활력으로 이어질 것임

3. 기본내용
- 일정한 규모 이상의 유통판매시설의 개폐점 시간 제한
- 주단위, 월단위 영업일수 제한

4. 외국입법례
- 영업시간 제한은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제정 시행된 바 있음
- 법정노동시간이 40시간 또는 그 이하로 축소될 때 특히 서비스노동자들의 노동력 보전과 타산업 노동자와의 노동시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고객안전을 위해 도입되었음

5. 입법추진 방식
-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과 협력하여 의원입법으로 추진
- 다른 당에서도 공감 의원이 있다면 공동연대 가능
- 재래시장육성특별법과 공통분모 연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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