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및 보도요청] 서비스연맹, 국가인권위에 특고관련 제소

by 연맹 posted Jul 06, 200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긴급 취재 및 보도요청


제 목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특수고용노동자 차별관련 인권위 제소

■ 이미 사회양극화의 쟁점으로 되어있는 비정규직문제. 그 비정규직이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넘어버린 작금의 한국사회. 그리고 비정규직안에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인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등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조차도 박탈당한 채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 얼마전, 한국노총 김태환충주지부장이 레미콘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에서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후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나마 환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연맹은 그 간의 노동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부당한 사례를 근거로 인권위에 제소를 하게 된 것이다.

■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42세, 45세 등 기업이 일방적이고, 임의적으로 정년을 정해 해고하고 있어 고용불안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경우, 임신한 여성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어 심지어 유산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임산부로서 받아야할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이로 인해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전체적으로 사회적 신분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는 헌법과 노동관계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겐 온전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인 것이다.

■ 서비스연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고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 투쟁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며, 이에 연맹은 인권위 제소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가질 예정이오니 각별한 관심으로 보도와 취재를 요청드리는 바 입니다.

[특수고용노동자 차별관련 인권위 제소 기자회견]
- 일 시 : 7월 11일[월], 오전 11시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서비스연맹 : 02-2678-8830
이영화 조직2국장 : 017-343-0264

Articles

5 6 7 8 9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