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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규탄한다!!


1. 지난 7월7일 중앙노동위원회의 보건의료노조의 노동쟁의신청에 대한 직권중재 회부는 노사자율교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이를 규탄치 않을 수 없다.

2. 중노위의 이번 결정은 그 동안 교섭에 불성실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던 사용자측에는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 되었으며, 모범적인 산별교섭 정착을 추진하여 왔던 노조측에는 거꾸로 자율교섭의 권리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3.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위헌성을 가진 직권중재에 대하여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설사,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노사간의 자율교섭을 중단시키고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권리마져 부정하는 직권중재는 남발되어서는 안 될 결정사항인 것이다.

4.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분명하게 재고되어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최소한의 간섭과 개입속에 당사자인 노사가 자율적인 교섭을 통해 문제해결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결정은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 담당 : 서비스연맹 교선국(이 성종 02-2678-8830, 011-415-6383)

2005년 7월 18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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