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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5. 8. 9)

제 목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불법파견 고용의제 적용을 환영한다.


■ 공정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단체)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지난 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이 제정된 이후 르네상스호텔, 인터콘티넨탈호텔, 현대차, 하이닉스반도체, 금호타이어, 현대미포조선, (주)SK, 심지어는 정부기관인 국세청까지 불법파견은 전국 도처에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났다.

■ 파견법 제6조(파견기간) ③항에 의하면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하지만 주무감독관청인 노동부는 그 동안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른 기업주에게는 더더욱 불법파견행위를 부추기게 하였고,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가 되어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 금번 서울지역중소기업일반노조와 불법도급업체 순원기업소속 노동자 김미자, 조옥희씨가 사용사업주인 인터콘티넨탈호텔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파견법 제6조 3항에 의거한 고용의제를 불법파견의 경우에도 적용하는 판결을 내린것은 향후 파견법을 악용하여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는 기업들에게 엄단을 요구하는 매우 올바른 판결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서비스업종의 파견노동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는 일로써 우리 서비스연맹은 이번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

■ 본 건은 이미 지난해 10월 강남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불법파견으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사용사업주인 인터콘티넨탈 호텔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게 된 사건이었다.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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