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222.223.132) 조회 수 5965 추천 수 20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성 명 서
(2005. 8. 11)

제 목 : 김 대환장관의 야만적인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정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가는 김 대환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7월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직권중재에 이어 이번 긴급조정권 발동은‘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황을 위태롭게 할 때’라고 하는 기본적인 요건조차도 충족시키지도 못하였음은 물론, 금호그룹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이 수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노사간 합의를 도출키 위한 자율적인 교섭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이는 노동기본권조차도 무력화시키는 야만적 결정이다.

■ 외국의 사례에서는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헌법기관의 장이 신중하게 결정하고 시행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군사정권시절에도 하지 않았던 금번 조치는 김 대환장관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중노위위원장의 형식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사실상 재계의 요구에 굴복하여 내린 편파적 결정이어서 더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 노사관계에 있어서 정부 스스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이번 결정은, 스스로 무능함과 오만함을 드러내며 사실상 적극적인 노동탄압에 앞장선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참여정부의 숨겨져 있던 노동정책 기조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노무현정권은 노사관계의 있어서 중립적인 자기역할을 상실케 되었으며, 향후 전개되는 노사정간의 갈등과 혼란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노동기본권 말살하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규탄한다!”

* 연락담당 : 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2-2678-8830, 011-415-6383)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3 화물연대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의 결정문에 대하여 file 2017.04.25
662 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0.05.25
66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7.11.06
660 택배노동자의 유니클로 상품 배송거부 선언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부쳐 2019.07.26
659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file 2018.05.23
658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2004.03.15
657 퀵서비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9.04.12
656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07.08
655 카트의 주인공들 10년만에 정규직되다! file 2018.02.06
654 취재요청서]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및 선전전 file 2011.07.21
653 취재요청]홈플러스 노사 0.5계약제 폐지!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 file 2014.01.09
652 취재요청]홈플러스 노동조합, 대형마트 최초 총파업 진행! file 2014.01.09
651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file 2018.06.08
650 철거를 원하는 것은 일본 뿐이다 2019.04.15
649 제 버릇 남 못주고 낡은 색깔론 꺼내든 나경원!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2019.0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