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원건설 전윤수회장에 대한 사회봉사활동 판결을 지지한다!

by 연맹 posted Feb 1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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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재벌총수 성원건설 회장에 `징벌적' 봉사명령
‘사회봉사 200시간’ 선고를 강력히 지지한다!!

- 성원그룹 전회장의 사회봉사활동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 -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사적유용 등의 범죄를 저지른 성원그룹 전회장이 벌을 받아야 한다면, 실형을 살아야 마땅하다. 징벌로 잘못을 반성하는 정도의 벌을 받는다면, 그 봉사장소는 당연히 성원개발 노동조합이어야 한다.

법원이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경제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에게 `징벌'의 의미로 이례적으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재환 부장판사)는 그룹 계열사에 대한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전윤수(57) 성원건설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성원건설과 성원산업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그룹 전체가 부도를 일으킨 상황에서 회사 자금을 횡령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을 자행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한다. 또한 전씨가 기소될 때부터 불구속 기소된 데다 공적자금을 횡령한 죄질이 무거워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재벌 총수에게 형사공판에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진 전례는 거의 없어 재판부의 이번 조치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원그룹은 공적자금이 투자되기 전인 1999년 당시 회사를 살리자는 명목으로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급을 반납받았다. 성원의 직원들이 이렇듯 고통을 분담한 것은 직원들이 회사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성원그룹의 전회장은 이미 도움을 받았고, 언제 또 다시 도움을 구하게 될지 모르는 성원그룹 직원들을 탄압하고 있다. 04년 익산골프장을 인수하면서 합의·인정한 조합원범위와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조합원이 아니라며 부정하면서 비정상적인 노·사분규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다.

회사가 어려울 땐 고통분담을 강요하고, 회사가 안정되니까 노동자를 무시하다 못해 그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 130일간이나 노동자를 거리로 내몰아 생존권을 방치하고 있는 회장님이라면, ‘징벌적 메시지’인 사회봉사는, 현재 분규를 해결하고 있지 않은 성원 상떼힐 익산골프장 노동조합에서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서비스연맹은 성원건설 회장에게는 실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기간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이유로 집행유예가 내려지고, `징벌적' 의미로 ‘200시간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면 그 봉사장소는 당연히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세금을 낸 장본인 노동자 서민을 위한 장소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연맹은 성원그룹 전회장이 비정상적인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성원의 계열회사인 성원 상떼힐 익산골프장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해야 마땅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


■ 연락담당자 : 조직2국장 이 영화(017-343-0264) / 교육선전국장 이 성종(011-284-8112)


2006. 2. 16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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