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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기 자 회 견 문
(2006. 7. 18)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랜드와 까르푸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심층적이고 포괄적인 기업결합심사를 촉구하며 그에 대한 승인을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우선, 오늘 기자회견은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하면서 발생할 수많은 문제 즉, 불공정거래행위, 고용불안에 따른 노사분쟁, 재무구조 불안정으로 기업 도산, 지역경제 피해와 유통산업 발전 저해 등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알려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사와 조치들이 관련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을 밝힙니다.

이랜드는 지난 4월말 매물로 나와 있는 프랑스국적의 다국적기업인 까르푸를 1조 7천 5백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전격 발표하였다. 하지만  자체자금 3천억 원외에 나머지 1조 4천 5백억 원을 대부분 금융권으로부터 차용할 예정으로 있고, 인수 후 리뉴얼비용 2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면 이랜드가 매년 부담해야하는 이자비용이 1천억 원이 된다는 것이다.

까르푸의 32개 점포에서 지난해 낸 순이익은 고작 70억 원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랜드가 획기적인 영업전략을 구사한다 해도 천문학적인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그것은 곧 까르푸뿐만 아니라 뉴코아, 이랜드월드 등 계열사 도산과 자칫 그룹 전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랜드는 까르푸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인원이 필요치 않은 의류부의 매장비율과 매출비율을 2배에서 3배 이상 늘리고, 인원이 많은 신선식품부와 가전부의 비율을 절반이하로 축소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상당수의 인원들이 감축대상이 됨은 물론 용역전환과 비정규직 확산을 초래해 심각한 고용불안을 야기하면서 극도의 노사갈등이 발생할 것이 불 보듯 훤히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랜드의 까르푸 인수이후 전개되는 상황들은 결국 고용불안 야기 -> 노사갈등 유발 -> 지역경제 피해 -> 유통산업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당 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가 아닌 현재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까지 포함한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소될 때까지 승인결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지난 5월 공정위는 이랜드의 불공정거래행위 즉 3~4년전에 출고되어 이월된 의류상품을 품질표시표(택)에 스티커를 덧 붙여 신상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에 그쳤고 소비자들의 피해부분에 대한 대책과 상거래질서를 위반한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납품업체로부터 자료없이 공짜로 상품을 납품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까르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당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한다.

당 연맹은 이랜드와 까르푸를 중심으로 최근의 벌어지는 상황들이 근본적으로 거대 유통자본들의 과당경쟁과 출혈경쟁이 그 원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와 관련당국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결과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당 연맹이 제기하는 우려와 문제들이 일정부분 해결될 때까지 기업결합 승인결정을 유보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며,

정부에서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출점 제한 등 강력한 규제와 벌률정비를 시급히 추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유통 상인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유통산업 전반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며 더불어 지역경제의 피해를 예방하고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임을 밝히면서 조속히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들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18일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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