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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1. 18)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발표한 이마트를 지켜본다!


국내 유통업계 중 대형마트부문에서 독보적으로 선두자리를 지키고 있는 신세계이마트가 매장계산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계산원 4,800명을 지난 년말 국회에서 통과된 비정규법이 시행되는 7월 이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섰다.

지난해 우리은행의 정규직 전환 발표이후 금융권에서의 정규직 전환움직임이 유통업계에도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고용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추세로 정착될 수 있다면 나름대로 발전적 평가를 받을 만한 조치라고 본다.

그러나 당 연맹은 금번 신세계이마트의 정규직 전환 발표를 마주하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는 신세계이마트는 헌법과 노동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노조경영의 원칙아래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을 탄압하면서 불, 탈법행위를 저질러 온 악덕기업의 오명을 아직 벋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마트는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하여 노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당시 조합원 전원이 계산업무 근무) 부당해고와 징계를 자행하고 계약직 신분인 비정규직 조합원들에 대한 계약해지를 남발하여 노조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다.

이뿐 만인가? 조합원을 추적하여 미행과 감시를 하는 한편 조합원들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을 통해 협박과 회유를 서슴치 않았다.

현재도 민주노총 민주연합노조 이마트분회 소속의 수명의 조합원들이 경기지역과 신세계본점 등지에서 ‘노동조합 인정과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내부 노사관계의 기본적인 신뢰도 구축하지 못한 이마트가 대규모 정규직 발령으로 기업이미지 쇄신을 꿈꾸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위선적인 기업의 해프닝일 뿐이다.

둘째는 별도의 직무급제 도입을 정규직화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심화된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 및 노동조건에 있어서의 차별을 고착화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다.

이런 상황이라면 비정규직의 차별을 시정하려는 비정규 보호입법의 애초 취지는 사라지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 의해 만들어 놓은 경계가 구분된 노동자들 간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이다.

이는 더 이상 차별시정을 요구할 대상과 이유가 사라지는 것으로 껍데기만 정규직인 노동자들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임금격차는 노동부의 발표로도 정규직 임금의 5~60% 수준에 머물고 있고, 유통업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최저임금이거나 최저임금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의 최악의 수준이다.

그런데도 마치 별도의 직무급제가 임금을 상승시킬만한 획기적인 제도인양 선전해대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직무급제가 도입돼도 임금수순은 비정규직 때의 임금수준을 벋어나지 못하고 고착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마트는 정규직 전환과 함께 주당 36시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한다고 한다.  그렇게 늘어나는 4시간분의 임금은 당연 지급되어야 하는데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것이 마치 임금이 인상되는 것처럼 선전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금번 정규직 전환 발표의 핵심내용이 그동안 1년 단위로 재계약하던 형식적인 절차들이 없어졌다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렇듯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신종제도의 확산으로 어쩌면 영원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은 해소되지 못할 것이다.

한편, 이마트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보호법안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피할 수 없다고 엄살을 떨고 있지만, 겉으로는 보기 좋게 생색을 내면서 속으로는 노조탄압과 노동착취를 강화하려는 속셈을 꾸미고 있다는 우려를 우리는 거둘 수가 없다.

당 연맹은 이마트의 이번 결정이 개별노동자들의 고용을 일정부분 안정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치임을 인정한다.

기왕에 기업이미지의 쇄신을 바란다면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내부 노사관계를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은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정규직내의 또 다른 차별을 만들거나 비정규직과의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는 직무급제도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엄중히 충고하고자 한다.



* 연락담당 :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02-2678-8830, 011-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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