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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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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7. 7. 24)

공권력을 남용하여 구속영장 청구 남발하는
폭력 공안검찰 규탄한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오늘 언론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랜드 비정규직 사태와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가 지난 22일 법원의 기각결정에 의해 풀려난 13명에 대하여 25일중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조합원의 대다수가 여성노동자들인 상황에서 지난 20일 연행된 163명 전체 조합원에 대하여 입건 처리한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과 함께 공권력을 과도하게 남발한 것으로 공권력의 폭거라 아니할 수 없다.

검찰이 이처럼 기본적 인권보호도 무시하고 원칙없이 공권력을 남용하게 된다면 대다수 힘없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들이 막대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법집행 기관으로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중대한 문제로 전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특히, 검찰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과도하게 법 집행을 한다면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도 유린될 것이다.

또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검찰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언론을 통해 밝히고 있는 것은 추측컨대 법원과 검찰의 내부 힘겨루기 속에서 애 꿋은 노동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으로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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