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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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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jinbo.net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07. 9. 12)

서울대의 상상초월 노동탄압!!

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내에 있는 대학본부 건물 주변은 매우 어수선하다.

대학본부 건물의 문과 유리창에는 ‘직장폐쇄 철회! 단체협약 승계! 성실교섭 촉구! 민주노조 사수!’ 등의 문구가 쓰여진 크고 작은 자보들이 도배되어 붙어있고, 본부 앞 국기계양대 옆에는 ‘총장님 이제는 저희 호암노동자의 정당한 요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요!’라는 문구가 선명한 현수막이 매여 있는 천막도 한 동 쳐져있다.

지난 1990년 삼성그룹이 건립하여 학교 측에 기부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그 호암교수회관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 8월 8일부터 대학본부 앞에서 매일매일 집회투쟁과 철야농성을 하고 있는 중이다.

1990년 개관한 호암교수회관이 일반인들을 상대로 불법영업을 한 것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지난해 8월 KBS를 통해서였다.

국가 소유의 교육시설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금지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서울대 측은 개관이래 계속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왔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일만 하여 왔던 노동자들을 사실상 모두 범법자로 만들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다.
서울대측은 불법영업이 적발되자 이번엔 노동법을 무시하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노조와의 성실교섭의무를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학교 내 생활협동조합과의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불법영업의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 넘기고 있다.



그동안 십년이상을 자신들의 정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해왔던 조합원들은 하루아침에 심각한 고용불안 상태로 내몰렸고, 노조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행사하여 자신들의 생존의 권리를 주장했을 뿐이다.

그러나 서울대측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노동조합의 부분파업 6일차가 되자 공격적으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고, 신의성실의 원칙속에 맺은 노사 간의 집단적 합의서인 단체협약마져도 일방적으로 파기함은 물론 벌써 세 달이 넘게 계속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절박한 농성투쟁에 대하여 전혀 해결할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노조 경영방침을 고수하면서 노조설립 움직임만 있으면 갖은 불, 탈법행위를 일삼으면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 삼성그룹과 불법영업행위를 해오다가 사실이 적발되자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비상식적인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서울대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다른 것인지 구분하기 힘들다.

서울대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체가 아니다.
서울대는 공교육기관임은 물론이고,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의 목표가 분명히 있으며, 당연하게도 법을 준수해야할 도덕적 의무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부여된 조직이다.

불법영업으로부터 비롯된 이번 사태가 전적으로 서울대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도 그는 적어도 노동법을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다면, 서울대 법과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서울대는 호암교수회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책임져라!”


* 문의 : 서비스연맹 이 성종 교육선전국장/ 011-284-8112
          호암교수회관 노조 임 덕훈 부위원장/ 010-2301-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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