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강원랜드노동조합, 2012년 임금협약 직권조인!!민주노총 탈퇴!!

by 정책국 posted Dec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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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2. 12. 17)

 

강원랜드노동조합

 

2012년 임금협약 직권조인!! 민주노총 탈퇴!!

 

강원랜드노동조합이 2012년 임금교섭에서 도출된 잠정합의안을 노조 규약에서 정한 절차인 대의원대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장(길경덕)이 직권조인한 후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이는 등 비민주적인 노조활동으로 내부적으로 큰 물의를 빛고 있다고 한다.

노조의 규약 제52조(협약체결)에는 협약체결은 위원장이 대표로서 행하며 총회(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인준을 받기전에 이미 독단적으로 회사측과 직권조인을 한 것이고 직권조인한 임금협약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노조활동 중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비민주적인 행위로 지목받아 왔던 것 중 하나이다.

노조의 규약이나 이전의 관행으로는 잠정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우선 대의원대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나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통해 가결이 확정되면 위원장이 교섭단과 함께 회사측과 조인식을 가지는 절차를 거쳐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금번 조합원 찬반투표 사전에 대의원회의나 조합원들과의 소통이나 홍보도 전혀 없이 민주노총 탈퇴 안건을 끼워넣기 식으로 상정하여 순수한 조합원들에게 임금협약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한 후 민주노총 탈퇴를 가결시킨 것으로 현 집행부의 비민주적인 활동을 비판하는 내부 조합원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강원랜드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는 민주적인 절차를 온전하게 거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고, 결국은 현 정부의 민주노총을 배제하기 위한 반노동정책에 동의하는 최홍집대표이사의 공적으로 남게 될 것이며 이전 J모 새누리당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도 일한 적이 있어 향후 정치권 진출을 꿈꾸고 있는 현 위원장의 독선과 독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내부의 전언이다.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지난 2000년 설립되어 다양한 업종과 직종의 조합원들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적이고 민주적인 노조활동과 헌신적인 집행부들의 노력으로 원만한 노노관계와 노사관계를 견지하여 왔으나 이번 집행부의 비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활동으로 인해 내부 조합원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어용노조로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원랜드노조가 가입하고 있던 서비스연맹 강규혁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선출된 후 가맹노조의 의무사항인 연맹 의무금을 납부하지 않았고 내부 대의원들의 반발에도 매우 비민주적인 노조활동을 지속하여 왔으며 비리의혹도 발생하는 등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후 미납의무금 환수와 민주노조를 복원시키기 위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 문의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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