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위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by 정책국 posted Jan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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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3. 01. 15)

 

이마트의 직원 사찰과 불법적인 노동조합 파괴행

 

위는 언제까지 가능할까~!!

숨겨줘 왔던 이마트의 반인권 비노조경영 행태가 드디어 공개되었다.

모 국회의원실에 입수된 내부 문건에 의하면 우리 연맹 소속인 이마트노조 설립 관련 핵심인물과 주변인물에 대한 사찰과 감시 노조설립 후 징계와 해고 등 사전 계획된 부당노동행위 시행 등 불 탈법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준비되고 진행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동조합이 생긴지는 지난 해 10월이지만 이마트는 이미 그 전부터 수십명에 대하여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고 주변인물은 물론 연인관계, 술자리, 취미생활과 친인척관계까지 파악하고 감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를 서슴지 않고 진행해 왔던 것이다.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의원실에서는 오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한 이마트의 불탈법 행위들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고 당 연맹도 함께 참석하여 홈페이지 서명에 동참한 이마트직원에 대한 검열 그리고 노조에 대한 조직적인 사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마트는 노조 설립을 주도한 3인에 대하여 친한 인맥, 동기모임, 월인회(월마트 출신) 모임멤버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감시 차트를 만들고 개인별 성향(성격, 회사에 대한 충성도, 노조설립 주도자와의 친분관계 등), 주도자와의 관계(술자리, 주량, 호칭, 만남)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이마트는 문건에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제로 노조설립이 되면 동참할거라고 예측하고 만약에 노조가 설립이 되고 이 들이 세력으로 결집이 되면 징계나 해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명시하고 추가적으로 더 사찰을 확대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참으로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이다.

인터넷 언론인 오마이뉴스는 15일자 기사에서 노조탄압과 직원에 대한 사찰 등 이마트의 내부문서에 대한 사실을 알리면서 관련 문서의 사본도 공개하였는데 이를 보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이마트기업의 반인권 반사회적인 행각들이 구체적으로 들어나 있다.

범 삼성계열의 신세계 이마트가 여전히 법을 무시하고 군림하면서 비노조경영을 위해 내부 직원들에 대하여 사찰까지 하는 행태를 보면 그 들이 과연 기업의 사회적 철학과 책임, 그리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진 기업인지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요구한다!

정부와 사법기관은 이마트의 이러한 불탈법 행위들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고 헌법과 노동관계법을 유린하고 사회정의 질서를 우롱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내세우는 사회통합 정신도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조건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만큼 재벌유통기업인 이마트의 이러한 노조탄압과 파괴행위들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로 처리하여 주길 거듭 강력하게 요구한다!

* 문의 : 이 성종정책실장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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