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비스노동자들의 진정한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동부는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라!!

by 연맹 posted Feb 18, 200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303@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09. 2. 18)

서비스노동자들의 진정한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노동부는 본연의 역할을 확대하라!!



당 연맹은 2008년도 핵심사업의 하나로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사업을 설정하고 지난 해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그 것은 바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대 국민캠페인으로 7월말 당 연맹이 주관하여 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서서 일하는 서비스여성노동자들에게 의자를’ 국민캠페인단의 출범식을 가졌고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수 십여 차례에 걸친 대 국민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진행하였다.

이후 대 국민캠페인은 공중파 방송을 비롯한 여러 언론매체에서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자캠페인 소식을 여러 차례 전하게 되었다.

그러한 대 국민캠페인의 결과로 경남 마산의 대우백화점과 사천휴게소 등을 시작으로 매장에 의자를 비치하는 유통업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도 금년 내로 의자를 비치하겠다는 내부 방침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이 영희 노동부장관은 서울시 소재 모 대형마트를 방문하여 의자가 비치되어 있는 상황 등을 시찰하면서 마치 노동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편 결과 의자비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생색내기 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사용자들이 서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의자 비치의무는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 제 277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의자비치여부를 이제야 점검한다는 것은 법 제정이후 현재까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노동부가 뒤늦게나마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대 시민 홍보활동이나 사용자들에 대한 계도활동을 시작한 것은 나름 본연의 업무라 하더라도 노력의 과정으로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 연맹은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가 비단 의자를 비치한 것으로 모두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장시간노동에 열악한 노동조건 등으로 방광염, 하지정맥류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문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자비치는 물론이고 식사시설, 휴게시설, 업무 동선 개선 등 종합적인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연맹은 노동부가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용자의 의자비치 의무조항에 대한 산업현장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진정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하여 본연의 업무 그 이상의 역할까지 적극 확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특히 우선적으로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감정노동(직업상 본래의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고객들에게 특정한 얼굴 표정과 몸짓을 강제당하는 노동)에 대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정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길이야 말로 고객과 기업 그리고 서비스산업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 만들기이며 날로 확대되는 서비스산업의 선진적인 사회문화를 창출해가는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기 때문이다.

당 연맹은 노동부가 이번 활동을 기점으로 진정 서비스노동자들의 온전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작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거듭 당부하고자 한다.

* 문 의 : 교육선전국

Articles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