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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9. 6. 11)


제주 경찰은 오리엔탈호텔의 사설 경비인가!!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이제는 헌법을 우롱하는 직무유기와 월권행위를 백주대낮에 서슴치 않고 자행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제주시 소재 오리엔탈호텔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집회에 나타나서 불법집회이니 해산하라고 협박하면서 사측의 관리자들에게는 ‘노조를 고소를 하였습니까?’‘집회참가자들에게 퇴거명령을 하였습니까?’라고 물으면서 사실상 호텔 측에게 고소를 권유하고 퇴거불응을 유도하여 강제진압을 하겠다는 망발을 자행하였다.

경찰이 이날 취한 행동은 명백히 법위반이다.

노동조합은 노동관계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단체행동을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마치 국, 공유지에서 신고절차를 거치고 해야 하는 집회를 노조가 불법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였다. 그것에 더해 경찰이 첨예한 대립관계에 있는 노사 간의 갈등을 더더욱 악화시키는 발언들을 의도적으로 행한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와 월권행위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 장소에 경찰 간부인 경비과장이라는 사람이 다수의 경찰을 동원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경찰이 도리어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짓밟는 헌법유린행위를 저지른 것이며 엄밀히 표현하면 경찰 스스로가 중대한 범법행위를 한 것과 다름없다.

또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건 예방활동과 공익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일개 사기업의 노사문제에 개입하여 분쟁을 더욱 촉발시키고 권리 밖의 행위를 자행하는 것은 이미 공권력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마땅히 책임과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편, 오리엔탈호텔이 얼마 전 경찰 출신 임원을 채용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 출신 임원 본인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는 현직 경찰이 전직 경찰임을 비호하여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제주도경은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해당 책임자를 문책하고 그에 걸 맞는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은 물론 마땅히 국민의 일원인 오리엔탈호텔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에게 진심으로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당 연맹은 추후 유사한 사태가 발발할 시 당연히 간과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법적인 대응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고자 한다.


* 문의 : 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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