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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요청

 

 

(2013. 06. 19)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마련을 위한 공청회~!!

지난 4월 항공기 승무원 폭행사건과 백화점 입점업체 직원 자살사건이 발생한 이후 서비스산업 내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 한명숙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 내용을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법률개정안을 지난 5월 24일 입법발의하였고 법안 논의와 통과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한국의 감정노동 실태와 외국의 정신건강 증진사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역할, 노동관계법상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연구발표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청취할 예정입니다.

공청회 부대행사로 한명숙의원실과 당 연맹은 ‘우리는 감정노동자입니다.’라는 주제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국회 의원회관 1층 로비에서 사진전을 가질 예정이고, 사진전 개막식은 20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감정노동 연석회의는 지난 해 감정노동자 직업군이 소속되어 있는 6개 노동단체가 모여서 만든 감정노동 대책기구입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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