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조합원들 일방적인 용역전환으로 해고상태가 된 지 9년 만에 불법파견 인정으로 원직복직!!

by 정책국 posted Mar 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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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2010. 3. 16)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조합원들 일방적인 용역전환으로 해고상태가 된 지 9년 만에 불법파견 인정으로 원직복직!!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특1급 호텔인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사실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벌였던 당 연맹 소속의 르네상쓰노동조합(르네상스호텔의 용역회사 소속)조합원들이 호텔 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과 계약해지로 해고상태가 된 지 무려 9년 만에 원직복직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 2월 5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호텔 측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파견법에 의해 파견근로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04년 1월부터는 호텔 측에 조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르네상쓰조합원들은 지난 2002년 호텔 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을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고(당시 호텔 측 노사는 약 200명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합의하였으나 원고들을 용역으로 전환 한 뒤 더 이상 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음) 이후 일방적인 외주화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노조를 설립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원고들이 소속된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사실상 해고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호텔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현재 인근의 인터콘티넨탈호텔 사건도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호텔들은 주로 내부에서 일하였던 관리자를 대표자로 하여 용역회사를 차리게 한 뒤 특정부서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데 실제는 용역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사용사업자인 호텔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자인 호텔 측은 용역회사가 관리자를 호텔에 파견을 보내서 도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항소심판결 중 아쉬운 점은 1심 판결에서는 호텔 측이 위장도급을 하였다고 판시하여 용역전환 시점인 2002년 1월부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기간이 줄어드는 등 1심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정규직일 때의 임금수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호텔 측이 작성하여 제시한 계약직 임금수준을 받아들여 본래 원고들이 청구하였던 체불임금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인정받게 되었다.


호텔 측은 지난 3월 9일 조합원들에게 복귀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서를 통보한 상태이나 원직복직 이후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용 문제가 남아있어 불, 탈법 행위을 저지른 호텔 측이 9년 만에 복직하는 원고들에게 어떻게 처우를 할 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 담당 : 정책국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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