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보도자료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0. 3. 16)



서울 강남 르네상스호텔, 조합원들 일방적인 용역전환으로 해고상태가 된 지 9년 만에 불법파견 인정으로 원직복직!!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특1급 호텔인 서울 강남의 르네상스 호텔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사실상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벌였던 당 연맹 소속의 르네상쓰노동조합(르네상스호텔의 용역회사 소속)조합원들이 호텔 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과 계약해지로 해고상태가 된 지 무려 9년 만에 원직복직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지난 2월 5일 서울 고등법원 제2민사부는 호텔 측이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확인하고 파견법에 의해 파견근로 2년이 지나는 시점인 2004년 1월부터는 호텔 측에 조합원들의 근로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르네상쓰조합원들은 지난 2002년 호텔 측의 일방적인 용역전환을 자의가 아닌 상태에서 받아들이게 되었고(당시 호텔 측 노사는 약 200명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합의하였으나 원고들을 용역으로 전환 한 뒤 더 이상 구조조정을 계속하지 않음) 이후 일방적인 외주화에 대하여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노조를 설립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자 호텔 측은 원고들이 소속된 용역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을 사실상 해고하였던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호텔업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위장도급(불법파견)으로 인한 부당해고 문제에 대하여 일침을 가한 것으로 현재 인근의 인터콘티넨탈호텔 사건도 지난 2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역시 같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호텔들은 주로 내부에서 일하였던 관리자를 대표자로 하여 용역회사를 차리게 한 뒤 특정부서를 외주화하는 방식을 택하는 데 실제는 용역회사 소속의 노동자들에 대한 업무지시나 관리감독을 사용사업자인 호텔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불법행위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자인 호텔 측은 용역회사가 관리자를 호텔에 파견을 보내서 도급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다분히 파견법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일 뿐이다.


이번 항소심판결 중 아쉬운 점은 1심 판결에서는 호텔 측이 위장도급을 하였다고 판시하여 용역전환 시점인 2002년 1월부터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불법파견으로 판단하여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기간이 줄어드는 등 1심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판결로 볼 수 있다.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체불임금과 관련해서도 원고들이 정규직일 때의 임금수준을 산정해야 하는데도 호텔 측이 작성하여 제시한 계약직 임금수준을 받아들여 본래 원고들이 청구하였던 체불임금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만을 인정받게 되었다.


호텔 측은 지난 3월 9일 조합원들에게 복귀할 것을 명하는 인사명령서를 통보한 상태이나 원직복직 이후의 임금수준 및 근로조건에 대한 적용 문제가 남아있어 불, 탈법 행위을 저지른 호텔 측이 9년 만에 복직하는 원고들에게 어떻게 처우를 할 지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 담당 : 정책국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663 화물연대 폭력사태에 대한 민주노총 규율위의 결정문에 대하여 file 2017.04.25
662 현 정부는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 악의적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file 2010.05.25
661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조합 설립신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2017.11.06
660 택배노동자의 유니클로 상품 배송거부 선언에 ‘일하기 싫으면 그만 두라’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에 부쳐 2019.07.26
659 택배 노동자의 공짜노동 분류작업 개선,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과의 교섭으로 해결하라! file 2018.05.23
658 탄핵정국에 대한 민주노총, 전농, 민주노동당 대표자 공동 시국성명서 2004.03.15
657 퀵서비스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인정한 서울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file 2019.04.12
656 퀵서비스기사도 노동자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2011.07.08
655 카트의 주인공들 10년만에 정규직되다! file 2018.02.06
654 취재요청서] 서비스 노동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캠페인단 발족 기자회견 및 선전전 file 2011.07.21
653 취재요청]홈플러스 노사 0.5계약제 폐지!첫 단체협약 잠정 합의! file 2014.01.09
652 취재요청]홈플러스 노동조합, 대형마트 최초 총파업 진행! file 2014.01.09
651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희망을 꺾어버린 문재인정부 규탄한다. file 2018.06.08
650 철거를 원하는 것은 일본 뿐이다 2019.04.15
649 제 버릇 남 못주고 낡은 색깔론 꺼내든 나경원! 당장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유한국당은 해체하라! 2019.0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45 Next
/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