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by 정책국 posted Jun 14, 201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취재 요청

(2010. 6. 14)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서비스연맹 기자회견!!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당 연맹은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7일(목) 오전 11시, 국회(국민은행) 앞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금번 기자회견은 지난 2일 지방선거가 끝난 후 임시국회가 8일부터 개원되었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검사스폰서사건과 천안함사건 등 굵직한 현안과 함께 SSM(기업형 슈퍼마켓) 관련 등 민생법안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여 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요구해 온 당 연맹으로써 그 동안 추진해왔던 서명운동 결과와 유통업종의 노동자들의 건강권 현황을 밝히면서 관련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당 연맹은 대형유통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유통매장 주변의 중소영세상인 들의 생존권 문제를 지켜주기 위해서는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시간 규제 및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이에 지난 해 8월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하는 대 시민캠페인을 지속하면서 서명운동도 10개월째 해오고 있고 금주 현재 23,000여명이 서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SM을 포함한 대형유통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정부(지식경제부)가 주장하는 대로 서비스협정 위반이 아닌 것은 이미 법률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있고, 국회 법제처에서 조차도 국제무역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일방적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매장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주변의 중소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한 친 기업정책만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재벌유통기업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당 연맹은 국내 유통산업의 공정하고 선진화된 발전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대형유통기업들에 대한 적절한 규제의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거듭 법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 담당 : 정책국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연맹의 2대 요구와 시행효과

 

2대 요구

부문

시행 효과

������ 영업시간 제한, 규제

또는 적정한 영업시간 도입

(백화점/ 10:30~19:30)

(할인점/ 10:00~22:00)

+

������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

노동자

서비스노동자들의 공동 휴식권과 건강권 보장 등 삶의 질 향상

유통기업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 효과와 기업의 수익 증대

소비자

국민

휴점 시 시설안전 점검으로 방문객들의 안전을 보장

상인

자영업자

재래시장 및 중소영세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유통산업

유통업종 내의 불균형 등 양극화 해소

사회문화

과소비문화 조절 및 사회구성원 간의 더불어 사는 인식 고양

국가

공정하고 균형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