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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0. 7. 22)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멈추게 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지난 6월말 경 한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의뢰한 당사자를 싣고 운행을 하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차로 치어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되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폭행당시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는데도 사망한 지 1시간이 넘어서야 사망현장에 도착하였다고 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되었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가 취약하고 무관심한지를 보여주는 일단의 예이다.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에 대하여 경찰의 늑장과 미온적인 태도 그리고 이유야 어떻든 사망사건을 저지른 가해자에 대하여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객관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으로도 이해되기 어려운 상황들이다.


대리운전기사는 퀵서비스기사 등과 함께 엄연한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고 그 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전국적으로 수 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많은 노동자들이 이번 사건으로 사망한 대리운전기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에 아무런 대책없이 노출되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사건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처리되어져야 하며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하여 특수고용직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퀵서비스기사, 화물트럭기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방송사작가, 간병인 등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으며 이들은 비정규직 내의 비정규직으로 불릴 만큼 노동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기업이나 사용자들이 노동관계법 상의 의무조항(4대보험, 산재보험, 산업안전,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사실상 노동자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불, 탈법적으로 위장자영업자로 만들어 부려먹고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이를 관리해야 할 정부가 전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이번 사건처럼 억울한 죽음이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주장하는 나라의 국격과 위신은 고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얼마나 험악하고 살벌한 사회인가를 수시로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참담한 일일 것이다.


금번 사건 같은 어처구니없고 억울한 현실들이 재발되지 않고 더불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 앞서 지적했던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종에 종사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인정케 하고 인권의 문제도 충분히 공평하게 보장되는 사회복지제도를 시급히 정착시켜야 한다.


피해자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자 처자식들을 남겨두고 한국으로 건너와 대리운전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가족들과 함께 살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다 한다. 또한, 가장의 사망소식을 듣고도 비행기삯이 없어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유가족들은 이국땅에서 남편과 아빠를 하늘나라로 보내야만 했다.


어찌 이러한 현실을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미 이 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은 수도 없이 전문가들에 의해 논의되었고 내용도 만들어진지 오래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 등 보호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리운전기사도 노동자다! 노동자성 인정(보장)하라!”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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