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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 명 서


(2014. 12. 19)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 커녕 스스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파괴하는 진보정당 해산 결정을 한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라~!!


국민들이 그토록 우려했던 헌법재판소의 진보정당 해산결정이 발표되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지켜야할 책무를 가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파괴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은 산산조각이 나고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 투쟁으로 되찾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정 관권선거로 당선된 박근혜정권의 정윤회 국정농단사건 등 위기상황을 사실상 돌파시켜주기 위하여 국민주권의 대의기관인 정당을 법무부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해산한 것으로 역사상 최악의 폭거로 비판될 것이다.


특히 보수정권에 의해 때만 되면 악용하고 만연되어 있는 종북몰이 마녀사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법원에서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R.O건을 그대로 인용하였다는 것은 정당해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줄 논리가 얼마나 없었는가를 반증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 동안 정권과 정당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와 판단의 기준과 능력은 이미 객관화 되어 있고 공정성을 담보할 수준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런 국민들의 자발적인 사상, 이념, 정당의 선택은 헌법으로 보호되어야 할 기본적 권리임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다.


바로 이런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고 파괴하는 이번 결정은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부정해버린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과 함께 마땅히 해산되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음을 국민들에게 공표한 것으로 이해될 것이다.


또한, 9명의 재판관 중 8명이 이번 결정에 함께 한 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짖밟은 역사적 행위에 가담한 8명의 재판관(박한철, 서기석, 조용호, 이정미,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할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한 헌법재판소 스스로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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