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마트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

by 정책국 posted Mar 2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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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부의 악질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신세계이마트에서 실현되다.

- 이마트 노동자들이 이마트 신인사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를 제기합니다.

이마트는 2012년부터 고급직화가 없는 인사시스템, 성과급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하여 인건비 절감원칙을 세웠고, 동일한 기조 하에 2015. 3. 1.부터 ‘신인사제도’라는 새로운 인사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과거 이마트 인사체계는 3개의 직군, 직군별 5~6개의 직급, 직군 내 선임직책이 존재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신인사제도는 기존 직급, 직군을 모두 없애고 ‘밴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사원들을 배치·관리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인사제도는 첫째, 승진자 수의 급격한 저하를 야기하는 악질적인 제도입니다. 과거 인사제도 하에서는 사원들에게 직군, 직급, 직책의 승진에 따라 단계적으로 승진에 따른 임금 및 수당 상승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특히, 직급승진은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들을 면접을 통해 상위 직급으로 승진을 시켜 승진정체를 해소하고 임금인상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인사제도 하에서는 장기간 한 밴드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직급이 승진되는 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필연적으로 사원들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신인사제도는 하에서 사원들 간의 임금격차는 해를 거듭할수록 심화될 것입니다. 신인사제도는 뛰어난 소수의 사원 이외에 나머지 사원들은 한 밴드에서 임금상승 없이 다년간 근무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과거 인사제도에 비하여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면서 소수의 사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원들은 필연적으로 장기간 동일한 임금을 받는 상황에 노출됩니다. 신인사제도는 본질적으로 상위 밴드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따라서 해를 거듭할수록 승진정체는 심해지고, 소수의 밴드를 이동한 사원과 대다수의 밴드에 머무르는 사원간의 격차가 심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마트 노동자들은 이렇듯 불이익한 신인사제도 시행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또한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마트가 자행한 위법한 행태를 지적하며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 위법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이마트는 신인사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28,000명의 이마트 노동자들 중 17,000명의 동의여부는 물론 설명절차 자체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인사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후단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장차 직급의 승급 등으로 변경된 취업규칙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장래 변경된 취업규칙 규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동의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당장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마트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직2 사원들에 대한 동의는 물론 인사제도 변경에 대한 설명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8,000명의 사원들에게 받은 동의도 도저히 ‘부동의’를 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것입니다. 이마트는 2015. 1. 23. 15:00 전국 모든 점포 전문직1 이상 사원들을 상대로 교육내용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배포하지 않은 채 1시간에 걸쳐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녹화 녹음 등 교육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내용에 대한 토론을 제대로 할 틈도 주지 않은 채 설명회장소에서 퇴장을 하며 뒷부분에 비치된 서류에 부서, 사번, 성명을 명기하고 동의여부를 체크하도록 하였습니다. 실명이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저히 부동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마트 노동조합은 이러한 이마트의 일방적인 인사제도 변경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며, 신인사제도 시행을 저지하기 위한 향후 투쟁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2015. 3. 26.

반윤리 인권침해 노조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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