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비정규직의 인격을 비하하고 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시하는 이언주의원.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by 정책실 posted Jul 10,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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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2017.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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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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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비정규직의 인격을 비하하고, 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무시하는 이언주의원. 국회의원직 즉각 사퇴하라!!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3(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하기 위해 정당하게 파업하는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언론인터뷰와 공석상에서 나쁜사람’ ‘미친놈들이라고 말한 이언주국회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거기에 더해 이언주의원은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여성비정규직을 향해 그냥 밥하는 동네 아줌마들이다’‘조금만 교육시키면 된다라고 인격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였다. 발언자의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생각의 수준이 엿보인다. 학교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기초적인 상식도 없는 일개 국회의원이 바라본 한심한 작태이기도 하다.

 

지난 촛불민심의 주요 분노였던 우리사회의 비민주, 불평등, 불공정의 정점에 비정규직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는 국민들도 동의되는 해결방안이었으며 결국 새정부가 주요 노동정책으로 채택한 이 흐름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부정하고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뱉어내는 건 결국 국민들의 염원을 부정하고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지역구민인 광명시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당신을 선출해주었는가? 이처럼 반노동, 반인권적인 생각과 자세를 가지라고 선택해주었는가? 더이상 지역구민들을 욕되지 않게 하는 길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임을 올바로 인식하길 바란다.

 

이렇게 유권자들인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언행을 하고 올바로 국민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소환하여 투표를 통해 파면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를 파면했듯이 말이다.

 

국민의당 역시 이 사건에 대하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미 지난 대선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를 했음은 물론 공당으로서 소속의원들의 관리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이언주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당은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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