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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성 명 서

배포일: 2017. 08.01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02-2678-8830 F:02-2678-0246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조항을 즉각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제58조와 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조항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근로기준법상 악법조항으로 즉각 폐기해야 마땅하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운송업 등 26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특례업종에 포함되어 있어 법에서 정한 노동시간인 18시간 1주당 40시간을 훨씬 초과하여 일하고 있고 이로 인해 결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직면해 있다. 애초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는 최저 근로조건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지만 특례조항을 둠으로써 입법취지를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장시간노동을 견디지 못한 버스노동자들의 졸음운전으로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우편집배원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을 하며, 택배노동자들은 주말까지 심야노동을 하면서 그야말로 기계처럼 일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해야할 노동관계법은 오히려 특례조항을 두어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뿐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어떠한가?

택시운전자격증 소지지가 100만명에 이르면서도 최악의 노동조건 때문에 실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12교대제를 해도 하루 10시간, 11차제일 경우 하루 13시간, 300시간, 연간 3,600시간의 과로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택시사고율 약 70%가 되고 하루 1명이상 과로사하거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곧 택시이용자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거기에 더해 택시노동자들은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묶여 10시간 이상을 일해도 2시간 일한 것으로 산정해서 저임금을 지급받고 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택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GPS호출, 카드결재 등 실제 일하는 노동시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도 이를 국토교통부와 노동부가 방치하고 있어 택시노동자들은 최저임금법도 적용받지 못하는 불이익 속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다.

 

지난 7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26개에서 10개로 줄이겠다고 합의하고 제외할 업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공신력있는 객관적이고 명쾌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사용자들의 입김을 감안하여 특례업종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임은 물론 해당 업종 노동자들의 의견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밝힌다.

 

특례업종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노예처럼 일하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특례업종 제도를 폐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지난 2010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하였고 새정부도 추진하고 있는 연간노동시간 1,800시간으로 나아가려면 장시간, 연장노동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특례조항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한다.

 

다만 단서조항에 있는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해야 한다면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해당노동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적용업종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반드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즉각 폐기하라!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즉각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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