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by 조직국3 posted Aug 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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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배포일: 2019. 8.

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노동담당 등

발신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 T:02-2677-5282 F:02-392-5282

담당자 : 김영태 위원장(010-2946-1205)

서비스연맹 최윤수 조직국장(010-5643-7215)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퀵서비스가 산업이 태동한지 30년이 지났고 여전히 긴급을 요하는 소화물 배송에 있어 유용한 서비스로 국민에게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퀵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제도화 되지 못한 채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 사업자의 자격, 종사자의 처우 사업자와 종사자의 관계 어느 것도 규정된 바 없어 자본을 가진 자가 만든 규칙대로 시장이 움직여 왔다.

 

 

퀵서비스 노동자들은 프로그램 사부터 개별 업체 고객 사이에서 을조차도 되지 못한 채 이중, 삼중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어떤 근거도 없이 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23%라는 고율의 수수료에 거의 고정되어 있고, 업체는 주문 금액을 일부러 낮춰서 퀵서비스 노동자에게 오더를 내리고 남은 금액을 착복하기도 한다. 오더를 더 자주 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같은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는 상황이 일반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던 퀵서비스 시장의 모순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는 없겠지만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고 음지가 아닌 양지에서 보다 건강한 퀵서비스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업자의 단체 구성과 의무를 통해 그동안 불분명했던 퀵서비스 사업자의 실체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퀵서비스 시장의 문제점과 종사자 처우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을 통과시키고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채워나가야 할 과제도 있다. 종사자의 참여 보장과, 표준계약서 마련이 그것이다. 특히 표준화된 계약이 없는 상황이 종사자 처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니 만큼 이 부분은 우리 퀵서비스 노동자들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이다.

 

 

다시 한 번 퀵서비스노동자 처우 개선과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성장해 온 퀵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발의를 환영하며, 앞으로 많은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만큼 법안의 빠른 통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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