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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매국노법, 발의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가?
문희상은 법안 발의 당장 중단하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기어코 이른바 "문희상 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법안 내용이 밝혀지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 전쟁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서 강력히 반대에 나섰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은 연내 처리를 목표로 발의하겠다고 한다.

'문희상 안'은 국가가 나서서 전쟁범죄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법안이다.
'문희상 안'은 한일양국과 기업, 그리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전쟁범죄 피해자들에게 위로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의 전쟁범죄 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수 십년동안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싸워왔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는, 모욕적인 법안이다.

‘문희상 안’은 단 한번도 식민지배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지난 여름, 불매운동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만들어내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믿지 못하고, 국민들이 폐기해낸 지소미아를 연장했고 이젠 국회의장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강요하고, 가해자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의장에게 일본을 용서할 자격을 준 적이 없다. 새로운 미래, 새로운 한일관계를 명분 삼아 피해자의 아픔을, 피해자의 인생을 거래대상으로 삼아 일본을 용서할 자격을 준 적이 없다. 지난 11월 일본 의원이 국회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나섰고, 얼마전 자민당 의원은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색내기에 나섰다. 전쟁범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는 일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법안이다.

서비스연맹은 국민들과 함께 역사를 바로세우는 투쟁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똑바로 사과하는 역사, 피해자가 당당하게 명예를 회복하는 역사, 역사를 바로세우는 투쟁에 나선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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