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에 대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입장

by 서비스연맹 posted Jan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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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에 대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의 입장

 

부족하지만,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 제정을 환영한다. 서비스 연맹은 법안의 미비점을 바로잡고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다시 투쟁을 시작한다. 

 

노동자들의 요구로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추진해온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1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었다.

 

택배·배달 등 생활물류산업은 국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부재하여 다단계 하청구조와 리베이트, 낮은 수수료 등으로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왔다. 생활물류법의 재정으로 부족하지만,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먼저, 택배산업에 만연한 택배비의 전용을 막아 택배 노동자들에게 배달수수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다. 택배산업 서비스 평가에 종사자의 권익 증진 사항을 포함한것, 택배위탁 계약을 6년으로 연장해 고용안정을 보장한 것도 환영할 일이다.

배달, 퀵 서비스 산업은 그동안 제대로 된 통계자료조차 없었다. 이 법을 통해 통계작성을 의무화하여 종사자들의 노동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제조합 설립으로 배달종사자의 이륜차 보험료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다. 

택배·배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지자체에서는 휴게시설 쉼터 등을 설치 운영할 수도 있게 되었다. 표준계약서의 도입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으로부터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온전한 노동자의 법안이 아닌 만큼 그 한계도 명확하다.

 

무엇보다 택배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온 분류작업을 원청의 책임으로 명확히 정리하지 못했다. 분류작업은 사업주와 택배 노동자의 의무로 규정되지 않아 원청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 기구의 논의,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대리점의 갑질, 일방적 계약 해지 등의 부당행위를 없애기 위해서는 택배 대리점에 대한 원청의 관리·감독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배달 퀵 서비스 산업에서 자격 미달 업체들의 진출을 제한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등록제로 전환해야 한다. 

 

서비스연맹은 성장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생활물류서비스 발전법이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법 개정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1년 1월 9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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