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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안’은 명분을 상실했다.

 

서비스 연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대해 △당장에 노조법을 개정할 수 없는 정치적 환경 △확대되는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조건을 고려하여, 법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대리 배달 등 현재 조직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조차 설득하지 못하는 법 조항을 내놓고 당사자들과의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정부안으로는 최근 투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특수형태 고용직 노동자들마저 플랫폼노동자라는 제3의 신분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당사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우려를 해소 할만한 대안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노조법의 근간을 훼손하면서까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 정부는 법안 설명과정에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고자하는 선의에서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고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말이 진심이라면 노동계의 반대 속에서 이법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명분도 없고,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플랫폼을 활용한 고용이 확대되는 조건에서, 정부가 주장하듯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담고 있는 △공정한 계약, △종사자의 보호, △사회보험, △안전한 작업환경, △정부의 지원(실태조사 등)은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다.

 

또한 서비스연맹이 법안의 세부내용으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미국의 AB5법 수준의 오분류를 막는 법의 제도화, △플랫폼노동의 설계에서부터 플랫폼 노동자 간의 소통구조를 의무화, △고객에 대한 종사자의 평가 항목을 만드는 등의 조치도 강구되어야 한다. 

 

3.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정부가 진심으로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를 위해 법 제정을 하고자 한다면, 당사자들이 요구하듯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제정해야 한다. 만약 그것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또 다른 ‘산업법’의 형식으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에 담고자 했던 종사자 보호의 내용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법 제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관계법은 아니지만 ‘생활 물류 서비스 발전법’이나 ‘화물 운송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에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선례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성과에 연연해 노동계의 반발을 무릎쓰고 현재의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안’을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당사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 신뢰를 쌓고, 실질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24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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