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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배포일:2021.07.12

발신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강규혁)

홈페이지:service.nodong.org 전화:02-2678-8830 팩스:02-2678-0246

[성 명]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사·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마트/택배/가전방문서비스/학교급식실 등 현장목소리 반영하라-

담당자 연락처

서비스연맹 정하나 정책국장 (010-5190-0096)

마트산업노조 정준모 교선실장(010-3071-2012)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박상웅 노안국장 (010-9115-0140)

전국택배노조 강민욱 교선국장 (010-5755-0922)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재진 정책국장 (010-2784-4111)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정부는 7/12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시행령 제정안은 중대재해처벌법 현장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 제정안은 과로사와 직업성암 다발 현장 그리고 하청·특고노동자들의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절하기에 매우 한계가 많습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서비스연맹)의 노동안전보건위원회와 서비스연맹 가맹조직 일부는 아래와 같이 현 시행령 제정안을 비판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합니다.

 

5. 각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첨부1.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성명]

[첨부2. 마트산업노동조합]

[첨부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첨부4. 전국택배노동조합]

[첨부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

 

 

 

 

[첨부1. 서비스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성명]

 

문재인 정부는 중대재해를 막을 생각이 과연 있는 것인가?

과로 현장, 직업성암 다발 현장,

하청·특고 현장 노동자의 안전건강권 온전히 보장하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하라!

 

 

지난 712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령 입법이 예고되었다. 중대재해법은 너무 많은 노동자들의 생명을 잃고 나서야 제정이 된 피같은 법이다. 10만 명의 동의청원, 피해자 유족의 목숨 건 단식으로 제정은 되었으나 아쉬움이 많은 반쪽짜리 법이었다. 이 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 어제 입법예고된 시행령 제정안 역시 경영책임자의 눈치를 보느라 매우 축소된 것이다. 이대로 라면, 사실상 중대재해 재발방지의 목표를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는 법제도가 되어 버릴 것이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제대로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사망자가 없더라도 뇌심질환·직업성암·근골질환 등 노동자 생명과 삶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직업병을 중대재해 적용범위에 포함하라!

 

택배/배송 노동 현장에서는 작년 한해만 16명의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주변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대부분 평소 가슴통증과 호흡곤란 등을 느꼈지만 고통을 참고 일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뇌출혈 등으로 쓰러져 뇌수술이나 심장 스탠스 시술을 받고 의식을 겨우 회복한 노동자들도 다수 존재한다. 새벽배송 등의 시스템이 생기며 강도높은 야간·심야노동에 시달리는 마트 배송기사들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급식실 근무 이후 폐암진단을 받았다고 응답한 노동자 수가 189(3.5%)이나 되었고 이는 2018년 국가암통계자료에 비하면 24.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은 호흡기질환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암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고 고통이 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근골격계질환은 가장 흔한 직업병이지만, 그만큼 자주 노동자의 일상을 불편하게 하는 질환이다. 디스크가 파열되고 어깨 근육이 다치면 일은 물론 노동자의 일상은 멈추고 만다.

 

금번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뇌심질환이나 직업성암과 같은 무서운 병에 걸려도 죽지만 않는다면 중대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직업적 원인으로 병에 걸려 더이상 전과같은 노동을 지속할 수 없고, 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것 자체가 이미 중대재해이다. 특정 질병으로 죽지않는 한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한정한 것은 중대재해를 엄격히 규율하여 사전에 큰 사고를 방지하고자하는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둘째, 21조 제도와 같은 안전인력 확보 및 과로사 근절위한 적정 인력 배치의 내용을 적극 포함하라!

 

전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일으킨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 참사 그 이후도 지속된 노동자 사망사고 역시 ‘21조 작업의 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가전방문서비스 노동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렌탈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고소작업이 불가피 한데, 이때 추락사고가 왕왕 발생한다. 추락사고 피해 노동자는 장기간 치료·요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A/S등 가전 점검을 담당하는 여성노동자의 경우 혼자 일하다 성폭력 상황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다. 한편, 택배노동에서는 배송 전 택배 분류작업에서 부터 기사들이 전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노동강도와 시간을 증가시켜 과로사를 부추기는 하나의 원인이었다.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은 중고령여성의 몸으로 수백명의 식사를 빠르게 조리하고 배식하는 일이 너무 고되어, 많은 이들이 일하던 중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 큰 사고가 나거나 치료받으며 겨우 출근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험한 노동환경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인력까지 사람을 충분히 배치하는 것, 그리고 너무 높은 노동강도가 한 사람에게 부가되지 않도록 노동자의 몸에 기준하여 적정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핵심대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안에는 누락되어 있다. 이 역시 비용 중심으로 사고하는 경영자의 눈치를 본 결과이다.

 

셋째, 중대재해 발생이 집중되었던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사용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직접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라!

 

고용형태가 하청계약이거나 특수고용일 경우 원청의 책임회피로 일터에서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는 보장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간 크게 공분을 산 중대재해들은 모두 하청, 특수고용의 현장이었다.불안정 고용형태로 노동자건강권이 침해되는 사례는 건설이나 제조업에서 뿐 아니라 서비스노동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서 거론한 높은 노동강도와 심야노동, 위험한 작업환경을 가진 택배, 마트 배송, 가전 방문서비스 업종은 대부분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일터이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정리된 문구는 없다. 원청 사업주가 하청·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직접책임을 질 수 있도록 명확한 문구의 시행령이 필요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은 법의 제정원칙과 목표에 맞게, 사용자의 편의에 앞서 노동자의 삶을 기준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반쪽자리 법으로도 모자라 시행령 까지 경영책임자 면죄부 주는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경영계 눈치보기로 만들어진 면죄부 시행령 조항을 즉각 삭제하고, 중대재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대책과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시한 온전한 시행령을 제정하라.

 

21,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 명시하라

하청, 특수고용노동자 예방대책 직접책임 명시하라

죽어야만 중대재해? 뇌심질환, 직업성 암, 근골질환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하라

그 외, 시민피해 적용대상, 시민피해 화학물질 전면 적용하라

 

 

2021713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첨부2. 마트산업노동조합]

 

정부는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하고 싶다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지 마라!

시행령을 폐기하고 다시 제정하라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온 몸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며, 무거운 상자에 손잡이를 설치해 달라고 2019년 추석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트노동자에게 상자 손잡이가 필요한 이유를 수백명의 마트노동자들이 직접 작성하여 지역별 노동청에 제출하였습니다.

 

, 수박, 세제, 간장 등 마트에서 우리가 진열해야 하는 상품 중 중량물은 수도없이 많지만, 중량물을 들거나 높은 곳에 진열할 때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 21조로 작업해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하다 다치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 법과 제도를 알아야 했고, 우리가 찾아낸 법은 현장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늘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현장은 21조로 함께 일할 동료를 찾을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스스로 찾기로 결심하고 사회에 호소하였습니다. 상자 손잡이 설치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이었지만, 손잡이를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마트노동자들의 2년에 걸친 투쟁으로 이제야 상자에 손잡이가 하나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골병이 들어도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무거운거 들고 나르고, 높은 진열대에 진열하려 까치발하고 넓은 매장 하루종일 뛰어다니거나, 계산대에서 하루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안 아픈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할 지경이 되면 결국 일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오랜 중량물 진열 작업으로 손목이 아파서 완관절 삼각연골복합체파열이 되고 있고, 내측상과염과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팔꿈치가 아파 물건을 잡기 어려운 지경이며, 어깨 우측견괄절회전근개가 파열되고 족저근막염과 하지정맥류로 다리가 저립니다.

이미 1년동안 동일한 증상의 노동자가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트노동자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너무나도 절실했습니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휴식시간 쪼개어 동료들과 함께 익숙하지 않은 청와대 청원을 하기 위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치면서도 동참하였습니다.

 

10만 청원이 달성되고, 법이 제정되었다는 소식에 우리도 이제 덜 아프고, 덜 다치면서 일할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보완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발표된 시행령을 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너무 다른 법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안전을 위해 현장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라는 요구도 빠져있고, 직업성 질병의 범위는 너무나 협소하게 제한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과로사로 쓰러져가는 마트의 온라인배송기사와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죽지않은 권리는 어떻게 보장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이 법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법인지 의구심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는 과해도 괜찮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사용자의 요구만을 반영한 누더기 시행령을 즉각 삭제하고,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시행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마트산업노동조합

 

 

 

 

 

 

[첨부3.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강력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79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내용은 충격적일 정도로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난 1월 국회통과 당시 이미 누더기 투성이라는 비판을 받은 법안의 내용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로 하여금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인력확충을 요구해왔지만,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체계 확충이라는 형식적인 문구를 내세워 법안의 근본 취지마저 훼손하고 있다.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의 입장만 놓고 보더라도 이는 과 노동을 부추기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가전방문서비스노동자들은 정수기 등 가전렌탈 제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1조 작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준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현장에서는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작업자가 장애를 얻거나 장기간 치료요양으로 생계마저 위협받게 되는 경우까지 생긴다. 위험업무에 대해 ‘21를 명기하고 현장인력 확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근본 취지를 담보하는 길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에서는 직업성 질병에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정작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은 제외돼있어 안전보건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이 실시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응답자들은 근골격계질환을 호소하고 있다. 응답자의 80%는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62%는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을 지지대 없이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을 10회 이상 반복하고 있으며,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역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승강기가 없는 주거지역(빌라,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10kg 가까이 되는 공구가방과 20kg 이상의 상품을 함께 들고 고객 집에 방문하는 일이 일상화 되어 있다. 이상의 업무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주에 해당하는 위험업무다.

 

지난해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는 108천명에 달하고, 이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 노동자는 2,062명이다. 현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매일 3백여 명이 다치고 6명이 죽는 처참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려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의 근본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와중에 정부는 누더기가 되다 못해 걸레짝으로도 쓰지 못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들고 나와 현장의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안이한 현실인식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전국가전서비스노동조합은 사업주의 요구사항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의 근본 취지에 맞는 시행령 개정에 나서길 촉구하는 바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첨부4. 전국택배노동조합]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필요합니다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는 대한민국 사회가 코로나시대에 접어들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택배서비스가 국민들의 필수적인 서비스로 잡았으며 이젠 택배 없이 살아가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사회가 되었습니다. 택배서비스가 필수적인 만큼 택배노동자들의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또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로사를 예방할 수 있는 시행령이 되려면,

 

첫 번째 직업성 질병에서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과로로 인해 사망한 택배노동자는 21명이고 사망하진 않았으나 과로로 쓰러진 택배노동자는 10명입니다. 그 중 뇌심질환이 발생한 택배노동자는 8명이고 모두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뇌출혈로 쓰러진 택배노동자 중 확인된 분들은 모두 병상에 계십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분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족들은 가정을 책임져왔던 가장이 쓰러진 상황에서 슬픔 속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병간호를 하고 있습니다.

 

과로사와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은 한 끗 차이입니다. 의사들은 다행히도 목숨을 잃지 않은 택배노동자와 그들의 가족들에게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과로로 인한 죽음과 뇌심질환은 그만큼 가깝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질병입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또한 과로사와 마찬가지로 장시간 노동에 의해 발생합니다.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는 택배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작년 말부터 과로사보다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중증질환 사고가 훨씬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택배노조에서 확인한 결과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모두 과로사가 발생하였지만 12월부터 현재까지는 과로사는 5, 과로로 인한 뇌실질환 발생은 10명으로 2배나 많습니다. 앞으로도 과로로 인한 뇌심질환 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두 번째, 경영책임자의 의무 41항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인력 보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를 예방하지 위해선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어야 합니다. 특히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충분히 투입하여 택배노동자들을 장시간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시켜야 합니다. 이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도 핵심적으로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41항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는 <재해예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구축이 경영책임자의 의무로 규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시행령 초안으로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예방에서 매우 중요한 지점에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청, 특수고용에 대한 내용에서 비용에 대해서도 안전보건으로 협소하게 규정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명시해야 합니다.

 

수십 년간 택배사들은 단 한 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매일 4~5시간의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들에게 전가해왔을 뿐 아니라, 저단가 경쟁에 매달렸고 매년 하락하는 택배 단가로 인해 택배노동자들은 매년 더 많은 물량을 배송해야만 했습니다. 택배사들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택배노동자들을 주 72시간 노동이라는 살인적인 노동으로 내몰았습니다.

 

따라서 장시간 노동이 근절되기 위해선 현재의 비정상적인 택배단가가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택배사-대리점-택배노동자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택배노동자들은 하청과 특고라는 이중착취 구조에 내몰려 있습니다. 원청 택배사에서 지급하는 택배수수료에서 대리점이 떼어가고 택배노동자들은 나머지 수수료를 받아 개인사업자라는 신분으로 하여 부가세와 각종 경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수수료가 마련되어야 지금처럼 많은 물량이 아닌 적정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되고 장시간 노동도 근절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택배사가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을 지키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727일부터 시행되는 생물법은 택배산업의 발전과 종사자의 권익을 위해 마련된 법안입니다.

 

생물법 9(영업점에 대한 관리)에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영업점이 해당 영업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택배서비스종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77조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77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정부 시행령에 전체 조항에 대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는 명시적 문구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종사자의 정의에서 노동자,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중대재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원청의 경영책임자에게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에서는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는 6항의 종사자 의견 청취 8항의 위탁도급 시 안전보건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보장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설명자료에서 전체 8개 조항이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노동계의 문제제기에 대한 궁색한 설명에 불과합니다. 조항 전체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6항에만 종사자를 특별히 명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향후 법 해석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첨부5.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명]

 

뇌심질환, 직업암, 근골격계질환 빠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한다

 

 

1. 21, 과로사, 안전인력 확보

 

집단급식의 경우 1인당 식수인원은 노동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학교급식의 경우 1인당 평균 식수인원은 145명 정도이며 이를 타 공공기관과 비교하면 학교급식의 1인당 식수인원은 두 배에 달한다. 20191월 국회 김종훈 의원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과학기술원, 국책연구기관, 국립수련원 등 집단급식을 하는 공공기관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이 57.2명인데 비해 초,,고등학교 급식실의 1인당 식수인원 평균은 145명으로 2~3배에 달한다. 학교급식실은 공공기관의 두 배가 넘는 식수인원을 대상으로 두 배가 넘는 노동강도를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실에서의 사고성 재해, 직업성 질환의 근본적인 이유는 고강도 노동이다. 그러나 교육부, 교육청은 이런 고강도 노동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고민은 전무하다. 대책에 대한 고민은 차치하더라도 교육부, 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표준배치기준 자체가 없다.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근무를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의 배치기준은 천차만별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명의 결원이 발생하면 나머지 인원의 노동 부담이 매우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연차는 물론이거니와 산재처리 할 여력이 없다. 부족한 인원 때문에 고강도 노동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같은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배치기준은 결국 산재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고 1인당 식수인원 감축은 대체인력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실에서의 안전인력 문제는 곧 부족한 인력에 대한 충원에 대한 이야기다. 한정된 시간에 급식을 만들어 내야 하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안전인력 확보는 표준화된 배치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하고 배치기준 하향만이 답이다. 따라서 시행령상의 <재해예방><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으로 협소하게 규정한 부분 등 안전인력 관련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산재예방을 위한 적정인력에 대한 내용이 필수적이다.

 

2. 직업성 질병

 

우리나라 직업성 질환의 위험성을 인지한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다. 때문에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실제 사례들도 많지 않다. 또한 직업성 질환을 겪으면서도 개인의 병력으로 치부되거나 직업과 연결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환 비율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직업성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2년 전부터는 질병사망과 사고사망의 비율이 역전되어 64%가 질병사망이고 36%가 사고사망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최근 직업성암 환자 찾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급식실 근무 후 암이 발병한 사례가 많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며 사례를 근거로 교육부와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그런데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종류를 시행령에 위임하면서 협소하게 규정하는 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직업성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법 적용대상으로 하고 사망하지 않으면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점은 직업성 질환으로 평생을 고통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돈으로 보상하고 말겠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다시 말해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고 또한 사용자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역학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소극적 조치를 독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학교급식실의 고질적인 문제인 근골격계질환 역시 직업성 질환에서 빠져있다. 노동조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가 근골격계 질환을 경험했고 자문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조사 결과에 대해 농업인이나 제조업종 노동자의 경우보다도 높은 유병율을 보인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로 근골격계질환은 이미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이다.

 

6대 근골격계 상병 업무관련성 추정의 원칙 중 회전근개 파열, 수근관증후군, 상과염에 급식조리원 직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학교급식실 종사자들의 근골격계질환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 교육청은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근골격계 산재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노동조합이 위험요인들(중량물 들기, 개수대의 높이 문제로 인한 목굽힘 자세 작업 등)이 작업장 곳곳에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근골격계 질환 유병율을 낮추기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수년 지적을 하고 있으나 개선은 되고 있지 않고 유병율은 높아지고 있다.

 

뇌심질환, 직업성암으로 노동자가 죽어나가야 적용하겠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만성적인 근골격계질환을 제외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으로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정부는 산재예방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뇌심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질환 등 직업병 전체를 적용해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요구한다. 피해자와 유가족의 목숨으로 제정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보도자료_21712_중대재해법_시행령_제정안_규탄_서비스연맹노안보위final.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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