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 목표 제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부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by 교선실3 posted Sep 2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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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002.jpg[성명] 220923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 목표 제시,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부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hwp

 

[성명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국공립 요양시설 비율 목표 제시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재가요양보호사 작업중지권 부여를 거부한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

 

 

9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게 권고한 내용 대부분을 보건복지부가 대부분 불수용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설치 목표비율을설정할 것에 대한 권고를 불수용했다. 2020년 말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수는 25,384개이다이 중 국공립요양기관은 244개로 0.96%에 불과하다.
 

 

2017~2019년까지 장기요양기관 10곳 중 1곳이 폐업하였으며 폐업 기관의 90%는 개인이 설립한 기관이다장기요양기관 평가등급에서도 국공립은 높은 점수인 반면 개인은 낮은 등급을 받아 왔다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관 중 가장 많은 것이 개인이 설립한 기관다민간운영시설은 잦은 폐업낮은 평가등급법령위반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곳이다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가 가장 열악한 것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다서비스의 질이 좋을 수가 없다.

 

 

보건복지부는 답변서에서 국·공립 기관이 없는 시··구에 해당 기관 설치를 우선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계획은 이미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18-2022)에서 밝힌 것이다. 2022년 3월 현재 이 계획의 목표대비 실적은 공립요양시설 23.7%, 주야간보호시설 33.3%에 불과하다2차 계획도 완료하지 못한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은 채로 사각지대만을 없애겠다는 계획만을 내놓는 것은 민간에 맡겨져 있는 노인돌봄시설들의 산적한 문제들을 팽개치고 책임지지 않겠다는 책임 방기이다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제3차장기요양기본계획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 확대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표준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불수용했다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종사자의 인건비를 직접 보조하지 않고 보험 수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급여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운영 사회서비스이다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에서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는 제도에 기인한다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바꾸라는 권고에 대해 현 제도가 이러니 바꿀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다문제는 현 제도하에서도 요양보호사가 최저선으로 받아야 할 장기요양 수가고시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18년 장기요양인건비 현장점검 결과와 2019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기관 인건비 지출비율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급여비용에 포함되어 있는 최저임금’ 즉 수가에 반영된 인건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최저수준의 임금 지급마저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조차 거부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보장에 아무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었다.

 

 

보건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작업중지권을 재가요양보호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41조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에 대한 조항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노동자가 고객의 폭언폭행그 밖에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사업주가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는 입장을 밝히면서까지 서비스이용자들에 대한 폭언 및 폭행에 대한 요양보호사의 방어권을 박탈한 것이다.

 

 

노인돌봄을 현장에서 지탱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4월 권고를 환영하였다장기요양기관 국공립비율 목표 제시요양보호사 표준임금 법제화재가요양보호사의 인권보호는 그 동안 서비스연맹 요양보호노동자들이 외쳐온 요구이기도 하다보건복지부의 답변은 인권위원회 권고 거부이자 노동자들의 요구를 전면 거부한 것이기도 하다서비스연맹 돌봄분과의 노동자들은 10월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돌봄노동자 대회를 열고 이를 강력 규탄하고 노인돌봄 공공성 강화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 보장을 요구할 것이다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 운운하며 현행 제도를 핑계로 노인돌봄의 책임을 더 이상 방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2022년 9월 23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돌봄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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