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리운전기사도 즉각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

by 정책국 posted Apr 08, 201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1. 4. 8)


대리운전기사도 즉각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퀵서비스, 택배기사, 간병인에 대해서 내년부터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지만 교통사고 발생 등 상시적인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직종인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특수고용형태(이하 특고)의 직종 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지난 2007년 12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시에도 수많은 특고직군 중에 4대 직군(보험설계사, 콘크리트 운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한 바 있어 여타의 특고 직군은 산재보험의 사각지대 그대로 방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 번에도 역시 3대 직군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적용하겠다고 하여 또 다시 형평성의 논란과 사회적인 요구를 도외시하는 잘못된 방침을 고집하고 있어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기본권을 저버리는 처사로 즉각 대리운전기사를 포함하여 전체 특고 직군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방침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부는 대리운전기사에 대하여 타 직군에 비해 사용종속성이 약하다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이유를 밝혔지만 PDA단말기를 상시적으로 소지해야 하는 것과 업체(사용자)로부터 콜(주문)을 받아 원하는 장소로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퀵서비스 직군이나 대리운전 직군이나 전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직군은 전체 종사자의 21.6%가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고 그 중에서 교통사고가 45.2%나 차지하고 있으며 당사자들의 70%가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고 있는데도 형평성에 어긋나게 적용제외방침을 정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군다나 임의가입 형태로 적용하도록 하여 노사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것이어서 회사 측이 100% 부담하는 일반적인 산재보험과는 취지가 다른 것도 문제이고 2007년 4대 직군에 대한 임의적용이후 실제 가입률이 채 10%안팍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제도 자체가 회의적일 수 밖에 없다.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회사 측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기 가입하고 있는 민간보험까지 합쳐서 서로 이중부담이 되니까 산재보험은 가입하지 말라고 종용하고 있어 실제로 이를 잘 모르는 경기보조원들은 적용제외신청서에 서명하는 사례가 많다.


정부는 당연가입 또는 강제가입도 아닌 임의가입 방식이고 보험료도 반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상자의 대부분이 가입하지 않거나 여타의 사유로 대상자의 90%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조차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특고 직군에 대하여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조속히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밝힌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전체 특고 직군에 대하여 산재보험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것과 헌법과 노동관계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조건없이 즉각 인정할 것을 촉구한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Articles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