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유통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및 세 번째 플래시몹

by 정책국 posted Dec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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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홈 http://service.nodong.org

취재 요청

(2011. 12. 10)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그리고 세 번째 플래시몹~!!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서비스연맹은 오는 14일(수) 오후 2시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에서 지난 11월 8일 민주당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의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유통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리고 결의대회에 앞서 참석자 대부분이 병원복과 파자마를 입고 백화점 앞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백화점노동자들의 장시간노동과 대형마트노동자들의 심야노동으로 인하여 침해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과 대형유통매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 공해 등으로 침해받고 있는 매장주변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에 슬로건은 휴일엔 휴식을! 밤에는 수면을! 이다.

우리나라 전체노동자들의 년 평균 노동시간보다 무려 1,000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백화점노동자들. 그리고 생체리듬을 거꾸로 하여 심야노동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는 대형마트노동자들은 대부분 여성노동자들이어서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러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노동조건은 혼인과 출산이 여의치 않음은 물론 기혼자의 경우 육아의 어려움 등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일상적인 인관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기업들의 영업시간 연장과 심야영업의 확대 등 과당경쟁은 지속되고 있고 그로 인해 유통산업근로자들의 노동권과 건강권, 휴식권은 반비례하여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데도 경쟁기업들 간의 자율적인 조정은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결국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할 수 밖에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다.

이에 당 연맹소속 유통서비스노동자(주로 백화점, 할인점, 면세점 등에서 일하고 있는 조합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서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특별법의 입법발의를 지지함은 물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대국민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세 번째 플래시몹과 결의대회

시 간

내 용

장 소

13:30~14:00

참가자 집결(100명 이상)

플래시몹 준비

소공동 롯데백화점 인근

14:00~14:15

플레시몹

소공동 롯데백화점 앞

14:15~14:30

결의대회 장소로 이동

롯데백화점 인근

(전철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

14:30~16:00

유통서비스노동자 결의대회

대국민캠페인/ 퍼포먼스

롯데백화점 인근

(전철 을지로입구역 7번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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