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주1회 정기휴점제 시행되어야 합니다!!

by 정책국 posted Jan 1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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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2. 1. 17)

 

 

백화점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1 정기휴점제는 이제는 시행되어야 합니다!!

 

저희 연맹이 지난 1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를 통해서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의 영업상황에 대하여 대도시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우 의미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사회에서도 이제 선진화된 쇼핑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처럼 대형유통매장을 포함한 모든 상점들이 낮에 영업을 하고 이른 저녁시간에는 폐점하는 것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원칙적으로 휴점을 하는 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해드리면 대도시 시민들은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이 명절이나 연휴기간동안에 휴점하는 것에 대하여 응답자의 81.9%가 찬성한다고 답하였고, 정기적으로 휴점제를 시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응답자의 75.6%가 찬성하는 등 사실상 유통기업들이 서로 과당경쟁을 하면서 년중무휴로 영업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객을 응대하는 판매직에 종사하는 서비스노동자들의 감정노동에 대하여도 법률 등으로 해소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68%가 찬성한다는 응답을 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생소한 감정노동이라는 개념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그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 대형유통기업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2월말 대형마트에 대하여 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는 하청업체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법이 시행되는 등 최근 백화점 등 대형유통기업들의 독과점과 과도한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을 유통기업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됩니다. 유통기업들이 적정한 영업시간을 운용하고 정기휴점제를 시행함으로써 그 안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해주고 저출산 시대에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모성보호와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기업도, 소비자도, 일하는 노동자도 서로 존중하는 사회가 바로 선진화된 쇼핑문화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연맹은 지난 2008년부터 대형유통매장에 의자를 비치하자는 의자캠페인을 시작하였고, 2009년부터는 백화점의 장시간노동의 문제와 대형마트의 심야노동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통해서 유통서비스 여성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고 계신 이미경의원께서는 지난 해 11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및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을 18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대표로 발의까지 해 주셨습니다.

 

유통기업들이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영업시간을 적절하게 정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라도 유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유통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금번 여론조사는 특별법 입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실태가 어떠한지를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것이 목적이며 현재 입법발의되어 있는 특별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호소하기 위합니다.

 

향후 언론에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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