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백화점 입점업체노동자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by 정책국 posted Jan 3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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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http://service.nodong.org

 

성 명 서

(2012. 2. 1)

 

백화점 입점업체노동자 장시간노동을 개선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근로시간 특례조항)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금일 오후 노사정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59(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명시되어 있는 소매업에 대하여 특례업종에서 제외시키는 안을 채택하였다고 발표하였고 이를 정부가 6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우리 연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와 관련하여 백화점 업계들은 법이 개정되더라도 백화점 소속 근로자들은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매우 부도덕한 처사이다. 백화점 근무자 중 90%이상이 입점업체(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이 들은 1주간 실 노동시간이 55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마치 백화점 직영사원들만 문제가 없다고 언론에 밝히는 것은 다수의 장시간근로를 하는 입점업체근로자들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인 것이다.

 

이 들이 이처럼 장시간근로를 하게 되는 원인은 당연히 원청인 백화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영업방침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자신들이 속한 회사(하청)와 교섭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원청)이 정하는 대로 일할 수 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번 노사정위의 결정이후 6월 경 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된다면 전국의 약 90개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약 10만명의 유통산업근로자들의 장시간근로의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온전하게 근로조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는 주5일제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그럴려면 일정부분 신규인력이 채용되어야 하고 단축되는 연장근로시간만큼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백화점 측이 입점업체들의 문제이지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이번 법 개정으로 입점업체에게만 부담을 안기게 될 것이고 입점업체 노사관계는 상당한 갈등과 분규를 겪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데 지난 해 말 민주통합당 이미경의원이 입법발의한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이 될 것이다. 특별법은 백화점의 경우 공휴일과 일요일엔 원칙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토요일과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백화점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장시간노동하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이 여성들인 그 들의 출산과 육아, 일과 가정의 양립은 가능하게 될 것이므로 사회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해소와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증가시키게 하는 순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유통기업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폐해 즉 서비스유통근로자의 건강권 침해,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 박탈, 에너지 과소비로 인한 환경파괴, 하청업체와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 소비자들의 과소비문화 확산 등의 제반 문제를 금번에 입법발의된 특별법 입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또한 금번 노사정위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서 지난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장시간노동으로 힘들어 하고 있는 유통산업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게 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 문의 : 정책기획실장 이성종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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