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제정 및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

by 정책국 posted Feb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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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Tel : 02-2678-8830 / Fax : 02-2678-0246

이메일 serviceorg@paran.com / http://service.nodong.org

 

 

보도 자료

(2012. 2. 14)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례제정 및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

(16[] 10:00, 홈플러스테스코 문래점)

 

 

특별법 추진을 위한 전국연석회의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오는 16() 오전 10, 홈플러스테스코 문래점 앞에서 지난 년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후속 조치로 해야 하는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제정 및 지난 해 11월 입법 발의되어 있는 유통산업근로자 보호와 대규모점포 등 주변생활환경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합동으로 가질 예정이다.

 

대형유통매장중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법 개정으로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월 1~2일의 의무휴업일을 지자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자체별로 조속한 조례제정을 촉구하려는 것이고 관련하여 지난 2 7일 전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2(둘째주, 넷째주)의 의무휴업일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해 입법발의된 특별법에서는 더욱 강한 규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대형유통매장은 원칙적으로 일요일과 공휴일엔 영업을 할 수 없고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백화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이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통산업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호, 중소영세상인들에 대한 생존권 보장, 에너지 과소비 절제로 환경보호, 여성노동자들의 모성보호 그리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강제하는 조례제정과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촉구할 예정이다.

 

금번 기자회견은 각 부문(노동, 상인, 환경, 여성 등)의 단체들이 각각의 입장을 발표할 것이고 특히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사례도 발표하게 될 예정이다.

 

 

대형유통매장 영업시간 제한 조례제정과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

 

▶ 일시 : 2 16() 10:00

▶ 정소 : 홈플러스테스코 문래점 앞

▶ 공동 주최 : 특별법 추진 전국연석회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 순서 :

시간

내용

비고

09:50~10:00

기자회견 준비

모두

10:00~10:10

참가자 소개 및 인사

사회자

10:10~10:20

조례제정 촉구 발언

이 동주(유통상인연합회 기획실장)

10:20~10:30

환경보호 촉구 발언

강 희영(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10:30~10:40

외국의 입법례 사례

조 수진(민변 변호사)

10:40~10:50

기자회견문 낭독

이 경옥(서비스연맹 사무처장)

10:50~11:00

기자회견 정리

모두

 

* 문의 : 이 성종정책실장 / 010-8284-8112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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