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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드러날 모든 재앙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 7월 1일 경제자유구역법 시행에 부쳐 -

1. 7월 1일 오늘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오늘 오후 5시에 과천 재경부 청사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재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부처 장관과 5명의 민간위원을 포함 19명)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고, 재경부 경제자유구역 기획단(1급인 단장 아래 2국 6과 28명체제)도 출범하게 된다. 또한 인천을 선두로 부산, 광양 등이 7월 내에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이르면 9-10월 경에 지정 승인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7월중 외국인투자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고 교육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을 위한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각부처들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감면을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역시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은 우리나라가 동북아경제의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음을 의미"(오갑원기획단장)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한마디로 이제 정부가 대통령, 청와대, 각 부처, 지자체 할 것 없이 온통 '외자유치'를 위한 마케팅과 국민의 기본권 덤핑판매 총력체제에 돌입하는 것이라고 볼 뿐이다.

2. 누차 지적하였듯이 경제자유구역법은 외자유치 미명하에 국민의 노동권, 환경권,교육권,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노동자들의 연월차 휴가를 축소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며, 파견노동을 확대하고 단체행동권을 제약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주5일제 법안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다. 노동법 개악을 미리 정해 놓고 이를 경제자유구역법에 반영했다는 것이다. 그러고도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뻔뻔하게 포장한단 말인가?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이다. 대형 개발사업계획과 환경관련 인허가 생략 규정은 환경파괴를 초래한다.이미 인천에서는 환경운동 단체들이 인천시의 대규모 갯벌매립 계획에 대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 6336만평, 부산 1220만평, 광양 2000만평 등 총 1억평에 이르는 가히 '단군이래 최대 역사(役事)'라 할 만한 개발 과정에서 환경파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또한 외국인교육기관을 세우고 내국인 입학을 허가하는 것은 교육개방이 전면화되는 것이며 공교육 약화와 교육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외국인의료기관을
세우고 이를 건강보험법상 강제요양기관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시장 개방과 연결되고 건강보험체계를 약화시킨다. 현재 미국과 영국의 유수 대학 분교를 유치하기 위해 접촉중이고 초·중·고교와 병원 설립을 추진한다는데 과연 교육과 의료부문에 미칠 파괴적 영향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하물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종토세 등 각종 세금을 3년간 100%, 2년간 50% 면제하는 것을 비롯한 수많은 혜택은 조세징수권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술 더떠 게임, 영화 등에 투자하는 외국인 회사에 하반기부터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스스로도 조세혜택과 외자유치의 효과 사이에 정확한 비교분석이 되지 않았다고 고백했고 대통령도 이를 따져보라고 지시했는데 검증도 해보지 않고 '특혜 잔치판'만 키울 셈인가?

3. 가장 중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동북아경제중심'이라는 구호만 앞세워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을 뿐이지 국민들에게 돌아올 '그늘'은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토론, 참여, 대화, 타협이 '코드'라고 하는 정부가 정작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경제자유구역 시행 과정에서 드러날 모든 재앙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한다. 가능성도 효과도 불투명한 외자유치에만 매달려 국민들의 기본권을
희생시키고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려는 처사는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의 삶을 주름지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제도권 내에서도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아이디어는 현실성이 없고 게토 등의 빈민촌을 연상시킨다"며 "배순훈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정부로 하여금 정책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우리는 더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 과정에서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정부의 심의·승인, 개발 시행 등의 과정에서 범대위와 각 지역대책위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지정 신청 반대,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지정 반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알려내고 국민의 노동권, 환경권, 교육권,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10-20년이 걸린다고 하면 역시 노동자 민중들의 투쟁도 그 세월에 맞게 진행될 것이다. 모든 기본적인 삶과 권리를 포기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2003. 7. 1

경제자유구역법 폐기를 위한 범국민 대책위
가톨릭노동사목전국협의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국제정치경제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시민사회연대, 기업책임시민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노동건강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인권회관, 노동자뉴스제작단, 노동자의 힘,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녹색연합, 녹색평화당, 다함께, 문화개혁시민연대,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정기수호협의회,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의료연합, 반미여성회, 범민련 남측본부, 보건복지민중연대, 사회당,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새사회연대, 서울YMCA, 서울여성노동조합,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영화인회의,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외국인노동자대책위원회,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회의,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축협노동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전태일기념사업회, 정보공유연대 IP Left,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청년환경센터, 축협중앙회노동조합, 통일광장, 평화인권연대, 학생행동연대,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기독교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시민연대, 21세기진보학생연합, KIN-지구촌동포청년연대,NCC도시농어촌선교위원회,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WTO교육개방저지공투본, 비정규직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