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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09. 8. 05)


삼광개발(주)제주오리엔탈호텔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이행하여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를 즉각 원직복직 시켜라!

당 연맹은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 7월 21일 오리엔탈호텔노동조합이 삼광개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9명의 노동자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며, 사용자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켜라” 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이번 판정의 주요 쟁점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인해 노동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소정의 요건이란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는지’ 둘째, ‘적절한 해고회피노력을 하였는지’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에 의거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넷째, ‘성실한 노사협의를 하였는지’ 이다.

이에 대해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리해고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제주오리엔탈호텔이 인원감축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기업의 당면한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경영개선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각종 비용절감 노력 뿐만 아니라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또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 자체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최소한의 공정성을 담보 할 인사고과, 근속연수 등도 고려된 바가 없으며, 근무경력 등을 감안하여도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정리해고자를 선정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실한 노사협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사용자는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내용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과의 성실한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위의 근거에 따라 제주오리엔탈호텔이 자행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임을 판정하였다.

이렇듯 제주오리엔탈호텔 사측은 법과 절차를 무시 한 채 일방적으로 해고를 단행하였고, 자신들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제주오리엔탈호텔이 자행한 부당한 해고로 인해 인간답게 살고자 한 노동자는 거리로 내몰렸고, 단란했던 한 가정이 가장의 실직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 받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뿌리까지 흔들리며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제 더 이상 노동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의 무분별한 정리해고를 중단하라!!

이번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은 경영정상화라는 이름으로 마구잡이로 자행되고 있는 사용자의 무분별한 정리해고에 대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제 더 이상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노사상생을 위해 노사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제주오리엔탈호텔은 지금 즉시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받아들여 부당하게 해고된 9명의 노동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당 연맹은 제주오리엔탈호텔이 부당해고 된 9명의 조합원을 조속히 원직복직 시키지 않을 경우. 서비스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힘으로 악덕기업 제주오리엔탈호텔의 불․탈법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투쟁을 진행 할 것을 밝힌다.
또한 우리는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 할 것이다.  

문의: 여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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