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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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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015. 03. 25)

신세계이마트가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사실상 임금착취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부당한 제도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신세계이마트가 지난 3월 1일자로 도입한 신인사제도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핵심내용중의 하나인 임금체계 개편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저임금노동자를 양산하는 사실상 정규직을 비정규직화하는 나쁜 인사관리제도이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내용 중에는 임금체계 개편을 포함하고 있는데 저임금으로 입사하여 근무년수가 지속되면서 기업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임금이 상승하는 년공급제도를 배제하고 직무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신세계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기존의 직군전환, 직무승격, 직책승진 등을 통해서 임금이 상승하는 기대치가 있었지만 신인사제도는 몇단계로 나누어진 밴드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상위밴드로 이동하는 것 이외에는 임금이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따라서 극히 일부의 노동자들만 직무평가에 따라서 상위밴드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수의 노동자들은 저임금상황이 지속될 것이고 이는 겉으로는 정규직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인 셈이다.

또한, 두 계층간의 임금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며 1년 일한 사람과 10년 일한 사람의 임금차이가 없으므로 오래 근무하기보다는 다른 직업을 찾거나 하여 이직율이 증가할 것이고 결원된 일자리를 다시 새로운 저임금노동자들이 채울 것이므로 바로 이 점이 신세계이마트가 노리는 저임금 인사관리정책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이 OECD국가중 최하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신세계이마트의 이런 신인사제도가 기업은 살찌우고 노동자들은 쥐어짜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신세계이마트가 이번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면서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만팔천명으로 추산되는 사원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전문직2 사원들에게는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제공도 없었고 서명동의 절차도 무시함으로써 명백하게 노동법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신세계이마트의 신인사제도는 적용대상이 되는 다수의 직원들에게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고, 임금상승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제도이므로 즉각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최근 비자금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한 신세계그룹이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을 솔선수범하듯이 수행하는 모습은 마치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예상되는 처벌에 선처를 바라는 모양으로 비춰지는 형국이다.

이마트 공동대책위원회는 금번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신세계이마트의 반노동적이고 비도덕적인 신인사제도를 철폐시키고 마트노동자들이 일할 맛 나는 노동조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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