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강원랜드노조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은 중집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다~!!

by 정책국 posted Nov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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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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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2014. 11. 11)

강원랜드노조에 선거권을 부여하는 유권해석은

중집회의 결정을 부정하는 중대한 오판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12월 전체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서 임원선출을 하게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예정이다. 그러나 각 조직별 분쟁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노조에 대한 선거권부여의 문제로 완벽한 선거를 치루는 것은 이미 불가능해 졌다.


특히 공공운수노조연맹이 중집결정에 위배하여 가입인준을 한 강원랜드노조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총연맹의 유권해석은 공식적인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스스로 부정하고 결국 민주노총의 조직질서를 해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며 회의기구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중대사례로 남을 것이다.


▷유권해석

강원랜드 노동조합의 경우 가입경로에 대한 이견이 있음과 또한 연맹 탈퇴사업장에 대한 가입경로 규정이 미비함을 확인하였지만, 강원랜드노동조합 및 조합원이 민주노총 가맹조직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2014년 10월 2일 현재 민주노총 소속임을 확인함


▷제6차 중집결정

당사자간(서비스연맹, 강원랜드노조) 갈등이 해결되거나 서비스연맹의 동의를 받기전까지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강원랜드노조의 가입 승인을 보류하기로 함


▷제10차 중집결정

연맹 탈퇴후 재가입원칙과 연동된 강원랜드노조 가입경로 문제는 첫째 총연맹-공공운수노조연맹-서비스연맹-강원랜드노조가 재논의 한다. 둘째 강원랜드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납부한 의무금 총액 중 총연맹 의무금은 징수를 유보한다, 셋째 처리기한은 민주노총 직선제 선거인명부 확정전까지 한다


또한 공공운수노조연맹은 강원랜드노조에 대한 가입 승인을 민주노총 중집결정에 따라 보류했어야 하는데도 이미 지난 7월초 일방적으로 가입을 승인함으로써 조직간의 갈등을 촉발시겼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의 기본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산별연맹의 구획의 기준은 자본의 성격이 아니라 일의 성격(동질성)에 있음은 민주노총의 강령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그 질서를 지키는 일은 민주노조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임에도 민주노총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이를 도외시하며 규약 제10조(의무)를 위반하고 있고 중앙인 민주노총마져도 오판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묵과하고 지나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당 연맹은 작금의 상황과 관련하여 지난 7월초에 제기했던 공공운수노조연맹에 대한 규약위반에 따른 조직징계를 다시한번 제기할 것이며, 강원랜드노조에 대한 선거권부여의 부당성에 대하여도 공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적 대응에 대한 내부논의를 준비할 것이다.


민주노총을 위태롭게 하고 민주노조운동 진영을 훼손하는 금번 상황에 대하여 거듭 개탄스럽다는 점을 밝히고 다시는 이러한 오만과 오판이 적폐로 남지 않도록 경계하고 바로잡을 수 있도록 다수

의 민주노조 운동의 이념을 지키고 있는 동지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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