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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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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2014. 2. 10)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

 

회견~!!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추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오는 12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문앞에서 기 발의되어 있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업주로 하여금 감정노동을 완화할 수 있는 업무지침을 작성케하고 감정노동자에게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 의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시행하는 것 등이며 이후 산안법 등을 보완하여 추가로 법률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과 감정노동 연구조사를 시행했던 연구소 그리고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한명숙의원실도 함께하고 있고 지난 2012년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 함께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노동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준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전달할 예정이고 면담을 통해서 감정노동자들의 감정노동 실태와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의 각별한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문의 :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이성종/ 010-8284-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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